착오송금 5만 원을 잘못 보냈는데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까요?
질문
토스에서 계좌번호를 착각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5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착오송금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토스를 통해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은행을 통한 반환절차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착오송금한 금액이 5만 원인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소송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 소송비용이 착오송금액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무해설
1. 5만 원 착오송금이라면 소송보다 반환지원 제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수취인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사례처럼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5만 원도 반환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액은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현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례는 정확히 5만 원을 잘못 송금한 경우이므로 금액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 가능 여부는 송금 경위, 반환요청 여부, 신청기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소송을 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착오송금액은 5만 원인데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지급명령 또는 소송 진행 비용
④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보 문제까지 발생하면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도입된 이유 중 하나도 소액 착오송금에 대해 국민들이 소송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절차를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돈을 대신 지급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넘겨받아 수취인을 상대로 반환절차를 진행합니다.
즉 예금보험공사가 법적 절차를 대신 수행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수취인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5.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①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
② 반환요청 접수
③ 관련 자료 보관
④ 반환지원 신청 여부 검토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취인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될 수 있고 사실관계 확인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를 인지한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질문 사례는 5만 원 착오송금으로 보이며 현재 운영 중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지원대상 금액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기보다 먼저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 착오송금의 경우에는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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