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생전 증여받은 토지, 상속개시 후 4년이 지나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


형제자매는 딸 4명, 아들 3명으로 총 7남매입니다. 저는 장남입니다.

2011년 10월경 가족들의 동의하에 아버지로부터 약 1,000평 정도의 토지를 제 명의로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증여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고 증여세도 제가 납부했습니다.

한편 다른 남동생은 아버지를 모시는 조건으로 대지 지분과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2018년 3월에 돌아가셨는데, 2022년 3월 30일 갑자기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에는 딸 3명이 원고로 되어 있고, 주택을 증여받은 남동생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상태입니다.

  1. 2011년에 이미 증여가 완료되고 증여세까지 납부한 토지에 대하여 2022년이 되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아버지가 2018년 3월에 돌아가셨는데 상속개시 후 4년이 지난 시점에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사안의 경우 상속개시가 20183월이므로 20223월 현재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상속개시뿐 아니라 이전에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유류분반환채권자들의 권리는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아무런 대응 없이 유리한 판결만 기대한다면 패소판결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변론주의원칙 상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으로 주장해야 하며 항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유류분반환청구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 분쟁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엄격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사건에서는 언제 증여가 있었는지보다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서는 시효완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질문에 따르면 토지 증여는 2011년에 이루어졌고, 아버지는 2018년 3월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2022년 3월에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원고들이

①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고

② 2011년 토지 증여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면

상속개시와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미 1년이 훨씬 경과하였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들 모두가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오랜 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멸시효를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으면 법원이 알아서 기각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완성은 피고가 직접 주장해야 하는 항변사항입니다.

즉,

① 답변서 제출

② 준비서면 제출

③ 변론기일 출석

등을 통해 명확하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 사건에서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였다고 해서 유류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는 당시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증여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유류분청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유류분청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 자체의 존부보다도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에서 강조하는 부분

제가 집필한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시리즈에서도 반복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내가 맞으니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도 소송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상계, 관할위반과 같은 항변은 반드시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단순히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답변서 제출기한부터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

질문 내용만 보면 원고들은 2011년 증여 사실과 2018년 상속개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및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소송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해야 합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이상 방치하지 말고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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