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를 제3채무자로 압류했는데 재추심해야 하나요? 추가 비용도 발생하나요?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신한은행과 신협중앙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협중앙회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추심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신협중앙회를 상대로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다시 발생하나요?
- 신협 관련 압류를 진행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 신협에 대한 압류가 어려운 경우 신한은행에서만 추심하여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하며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을 함께 했다면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예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경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진술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신한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추심권자로서 이를 직접 추심해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채무자의 예금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185만 원 이하로써 압류금지채권에 불과하다면 추심은 불가합니다.
예금채권으로 채권전액을 만족받는다면 더 이상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나 채권을 만족받지 못한다면 다시 압류 등 조치를 통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한 법원, 즉 집행법원으로부터 사용증명원을 받아 판결법원에 수통부여신청을 해서 집행권원을 여러통 받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지역신협을 파악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업무는 지역신협에서 합니다. 다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지/송달료 등 실비 이외 필요한 경우 법률서비스 비용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해설
실무상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협 압류 실수
채권자가 은행예금을 압류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금융기관 중 하나가 바로 신협입니다.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본점이나 은행 자체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면 되지만, 신협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신협은 신협중앙회와 개별 지역신협이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순히 신협중앙회를 제3채무자로 지정했다고 해서 채무자의 예금이 모두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채무자가 실제 거래하는 지역신협을 특정하여 압류해야 합니다.
1. 신협중앙회 압류가 실패하는 이유
① 채무자는 지역신협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② 신협중앙회는 예금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③ 따라서 신협중앙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더라도 압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이 경우 채무자가 거래하는 지역신협을 다시 특정하여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강제집행 초보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신협중앙회와 지역신협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2. 다시 압류하려면 비용이 발생할까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집행사건이 되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필요한 경우 법률서비스 비용
④ 등본 발급비용 등 부수비용
특히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하더라도 인지대와 송달료는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비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3. 신한은행에서 전액 회수가 가능할까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압류 가능한 예금이 얼마인지입니다.
만약 신한은행 계좌에 압류 가능한 예금이 충분히 존재하여 채권 전액을 만족받을 수 있다면 추가 강제집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집행이 필요합니다.
① 예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②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
③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④ 다른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신협, 급여, 차량,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4. 사용증명원과 수통부여를 활용하는 방법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계속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집행권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① 집행법원에서 사용증명원 발급
② 판결법원에 수통부여 신청
③ 집행권원 추가 발급
④ 다른 금융기관이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진행
실무상 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동일한 집행권원으로 여러 재산에 대해 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예금압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제3채무자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의 경우에는 단순히 중앙회를 제3채무자로 적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실제 거래하는 법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제3채무자를 잘못 기재하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기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신협중앙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실제 예금이 지역신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신협을 상대로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등 기본적인 집행비용은 다시 발생합니다. 다만 신한은행 계좌에서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면 추가 강제집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한은행의 압류 가능 금액과 채무자가 실제 거래하는 지역신협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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