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체와 토지 매매계약 후 제3자 명의로 중도금이 입금된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


아버지 소유의 시골 토지 3필지를 A(부동산업체)에게 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중도금이 입금되었는데, 입금자는 A가 아니라 B와 C(공동명의)였습니다.

그런데 A가 계약을 마무리하자며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보내왔는데, 해당 계약서는 기존 계약 대상 토지 3필지 중 1필지에 대하여 아버지가 B와 C에게 직접 매도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받은 계약서에는 A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아버지와 B·C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서 형태입니다.

A의 설명만으로 진행하기에는 불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기존에 A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B와 C 명의의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이중계약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2. 지금까지 받은 중도금이 실제로는 B와 C의 계약금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아버지가 B와 C 명의의 새로운 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B와 C에게 계약금 반환이나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나요?
  4. 현재 상황에서 아버지가 법적 위험 없이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애초 양 당사자, 즉 아버지와 A가 도장찍은 계약서의 매수인인 A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면 됩니다. 이후 B와 C는 계약상의 매수인이 아니므로 이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중도급 지급이 B, C 명의로 입금됐다고 해서 이들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이행은 오로지 계약상대방에게 하면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B, C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유효한 계약은 아버지와 A가 당사자인 매매계약뿐입니다. 추측컨대 A가 아버지와의 합의 없이 매매대상 필지 중 일부를 B, C에게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이전함으로써 탈세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매도인, 중간매수인, 최종매수인 3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오로지 중간매수인인 A가 아버지에게, 임의로 아버지와 B, C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냈다고 하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B, C와의 계약서는 무시해도 됩니다. A가 매매잔대금지급기일에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기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잔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잔금지급일 이후에도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위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누구와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누가 송금했는지는 참고사항일 뿐,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 매수인이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로 판단합니다

①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A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계약서에 아버지가 서명·날인하였다면 현재 계약상 매수인은 A입니다.

③ B와 C가 중도금을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상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따라서 아버지는 우선 A와 체결한 기존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면 됩니다.

  1. 중간생략등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① 질문 내용만 보면 A가 중간 매수인 역할을 하면서 B와 C에게 다시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 이 경우 A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아버지로부터 B와 C에게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을 원할 수 있습니다.

③ 이를 흔히 중간생략등기라고 부르며, 현재는 관련 세금 문제와 법적 문제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④ 특히 매도인인 아버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1. B와 C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①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아버지와 B, C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단순히 계약서 초안을 사진으로 전달받은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아버지가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따라서 B와 C에게 계약금이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1. 가장 안전한 대응방법

① A에게 B, C와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매수인이 누구인지, 최종 소유권을 누구에게 이전하려는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③ 새로운 계약서에는 법적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기 전까지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가능하면 잔금지급일 이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계약서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⑤ 기존 계약서 원본, 계약금 및 중도금 입금내역, 새로 받은 계약서 사진을 모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

질문 내용만 보면 현재 유효한 계약은 아버지와 A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으로 보입니다. B와 C가 중도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아버지가 서명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B·C 명의의 새로운 계약서 역시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A가 중간생략등기 또는 전매 형태의 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새로운 계약서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 구조를 명확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서명이나 날인을 보류하고, 기존 계약서를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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