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하나은행 진술서에 '1,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후 제3채무자인 하나은행으로부터 진술서가 도착했습니다.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 한도 : 1,000,000원
-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지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한도 : 1,000,000원
위 내용을 보면 하나은행이 1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채권을 인정하고 지급 의사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제3채무자 진술서에 기재된 1,000,000원은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 만약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맞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로 은행예금채권 185만 원 이하는 압류금지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채무자에 대해 인정하는 예금이 100만 원이라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은행은 압류채권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채무자에게도 바로 지급할 수는 없으며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위 100만 원을 찾을 수 있으나 채권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추심권한에 기해 위 금액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실무해설
1. 제3채무자 진술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① 많은 채권자들이 제3채무자 진술서에 "채권을 인정한다" 또는 "지급 의사가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그러나 제3채무자 진술서는 어디까지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 주는 절차일 뿐입니다.
③ 따라서 은행이 100만 원의 예금채권을 인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압류채권자인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④ 실제 지급 가능 여부는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은행예금 185만 원 이하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①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② 현재 은행예금채권 중 185만 원 이하 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③ 따라서 하나은행이 인정한 예금이 100만 원이라면 이는 압류금지채권 범위에 해당합니다.
④ 결국 은행은 압류명령을 받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위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은행도 채무자도 바로 인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①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하여 채무자가 곧바로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② 실제로는 압류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은행 역시 임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③ 이 때문에 채권자도 찾지 못하고 채무자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④ 실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4.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이 필요한 경우
①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여 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반대로 채권자 역시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압류금지 범위를 축소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생계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채권자가 이를 통해 실제 추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④ 특히 예금 전액이 100만 원 수준이라면 법원이 채무자의 생계보호 필요성을 우선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다른 재산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채무자의 예금이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한다면 다른 집행대상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②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자동차, 부동산, 보험해약환급금 등은 별도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재산조사 절차나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여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특히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래 금융기관을 알고 있다면 추가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하나은행의 진술서에 기재된 100만 원은 채무자 명의 예금이 존재한다는 의미이지, 압류채권자인 채권자가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인 최저생계비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추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진술서는 채무자에게 100만 원의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자료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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