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으로 압류가 취소되었다는데 185만 원을 출금할 수 있나요?
질문
계좌가 압류되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압류되었던 계좌에서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185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은행에 대출금이 있는데 은행이 대출채무를 이유로 출금을 제한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었다면 압류된 계좌에서 185만 원을 인출할 수 있나요?
- 압류된 계좌가 있는 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은행이 이를 이유로 예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다만 경우에 따라 은행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대출금 채권에 기해 185만 원 이하 예금에 대해서도 상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은행은 자신이 가지는 대출금반환채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가지는 185만 원 이하의 최저생계비를 상계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즉 행여 은행이 대출금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채무자는 압류금채권임을 이유로 이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해설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의 목적은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②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금액 범위에서는 압류 또는 추심명령의 효력이 제거됩니다.
④ 따라서 범위변경 결정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실제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결정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해당 범위에 대해서 압류 효력을 해제하는 의미입니다.
② 다만 실제 인출 가능한 금액은 결정문 별지에 기재된 금액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법원이 185만 원 전부를 취소한 것인지, 일부 금액만 취소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거래은행 방문 시 결정문 원본 또는 정본을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은행은 결정문을 확인한 후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범위변경 결정이 확정되고 은행에도 송달되었다면 은행은 그 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② 일반적으로는 법원이 취소한 범위 내에서 출금 또는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③ 실무상으로는 결정문을 받은 후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만약 은행 내부 전산에 결정 내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며칠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 대출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일부 은행은 예금채권과 대출채권을 상계하려고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그러나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되는 최저생계비는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③ 따라서 단순히 은행 대출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생계비 전액을 상계하는 것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실제로 상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법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은행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결정문이 아직 은행에 송달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범위변경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은행이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어떤 근거로 상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필요하다면 은행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 인용되어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일부를 취소하였다면 일반적으로는 법원이 취소한 범위 내에서 압류계좌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결정문을 가지고 거래은행에 방문하여 실제 지급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또한 해당 은행에 대출금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압류금지채권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단순히 대출채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당연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은행이 상계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그 적법성을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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