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지난 손해배상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질문
약 10년 전 지인이 법인을 인수하면서 저를 임원으로 등재하였는데, 이후 문제가 발생하여 저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시에는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항소도 하지 못했고, 관련된 지인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판결 이후 제 은행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이후 약 9년 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해당 채권이 다른 업체에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채권을 양수한 자산관리업체 직원이 제가 예전에 거주하던 주소지를 두 차례 방문하여 연락처를 남겼고, 전화를 해보니 특별한 상환금액을 제시하지는 않고 형편이 되는 대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연락이 되지 않으면 다시 예전 주소지로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약 10년 가까이 된 손해배상 채무도 현재 유효한 채무로 볼 수 있나요?
- 채권이 자산관리업체로 양도된 경우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손해배상 채무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나요?
법인의 임원이 무슨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개인회생 통해 면책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법인 임원으로써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연대보증한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할 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실질적 내용이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보증책임이거나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채무라면 비면책 채무는 아닙니다.
불법행위책임은 법인의 임원이라는 이유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불법행위가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경우에야 면책이 어려울 것인데, 법인 임원으로써 다른 임원이나 대표자와 공모하여 거래처 상대방에게 사기 등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써 비면책 채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손해배상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면책비면책이 결정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회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파산면책이 가능한지도 검토 필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행여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도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해설
채권추심회사로부터 갑자기 연락을 받으면 오래된 채무라도 무조건 갚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결금 채권인지, 일반 채권인지, 손해배상채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률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가능 여부는 단순히 채무 명칭이 "손해배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1. 손해배상채무라고 해서 모두 비면책채무는 아닙니다
① 많은 분들이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② 그러나 실제로는 손해배상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③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보증채무에서 비롯된 손해배상은 일반 채무와 마찬가지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반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판결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어떤 법적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는지
② 채무불이행 책임인지
③ 보증책임인지
④ 불법행위 책임인지
⑤ 공동불법행위 책임인지
이러한 내용은 판결문 이유 부분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하기 전에 우선 판결문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인회생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질문 내용만으로는 비면책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② 단순히 법인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4. 파산면책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현재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② 채무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경우
③ 장기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뿐 아니라 파산면책 역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비교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소멸시효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①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② 다만 그 사이 압류, 추심, 승계집행문 부여, 재산조회, 소송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따라서 단순히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④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집행권원과 최근 집행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채권추심회사와의 접촉 시 주의할 점
①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각서 작성
② 변제계획서 작성
③ 일부 변제 약속
④ 채무 전액 인정 발언
이러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법률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내용과 시효 문제를 확인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질문 내용만으로는 해당 손해배상채무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될 수 없는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손해배상 발생 원인에 따라 충분히 면책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있었더라도 소멸시효 진행 여부와 중단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양도 통지서와 판결문, 집행기록을 먼저 확보하여 정확한 법률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채권추심회사와의 협상보다 먼저 판결문과 집행기록을 확인하여 개인회생, 파산면책,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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