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해 갑자기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질문
약 10~11년 전 회사 야유회에서 4륜 오토바이를 타던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어머니와 관계자 A씨가 크게 다쳤으며, 어머니는 두개골 골절과 골반 골절 등 중상을 입어 A씨보다 더 오랜 기간 치료와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병원비 지급 및 산업재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계자 A씨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기는 싫다. 성의 표시를 해달라."
이 일로 어머니는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산업재해 처리와 보상이 이미 끝난 사고에 대하여 10여 년이 지난 후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성의 표시를 하라'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현재 상황에서 어머니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대방의 태도가 협박이나 공갈죄에 해당할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도 역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과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이는 그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미 10년 이상 지난 사안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로써 행여 어머니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더라도 더 이상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하면 될 것이나 만일 지속적, 반복적으로 요구할 경우 공갈죄 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등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마련해 경찰에 형사고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해설
오래전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요구받는 경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미 산업재해 처리와 병원비 지급이 모두 마무리된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방이 실제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차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①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합니다.
② 민법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또한 객관적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④ 따라서 이미 10년 이상이 경과한 사안이라면 소멸시효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실제로 상대방이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 문제가 가장 먼저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단순한 요구와 협박·공갈은 구별해야 합니다
① 상대방이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인지
② 실제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였는지
③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압박하고 있는지
④ 금전 요구의 수위와 표현은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 요구만으로 곧바로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압박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형사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① 통화녹음
② 문자메시지
③ 카카오톡 대화
④ 통화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시 연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4. 이미 산재처리가 완료된 사실도 중요합니다
① 당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② 치료비가 지급되었는지
③ 합의서나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는지
④ 회사 차원의 보상이 완료되었는지
등도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관련 서류가 남아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갑작스러운 연락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② 하지만 섣불리 다투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③ 상대방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④ 이후에도 요구가 계속된다면 경찰 신고나 법률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
10년 이상 지난 사고에 대해 상대방이 갑자기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실제로 법적 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금전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연락이 반복되거나 금전 요구가 지속된다면 통화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를 수집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 경찰 신고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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