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가압류된 계좌에서 185만 원을 찾을 수 있나요?
질문
민사소송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계좌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면 예금 중 185만 원까지는 인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된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면 예금 185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나요?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집행법 상 은행 예금채권은 185만 원을 최저생계비로 보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의 예금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 해당 은행의 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은 가압류 집행에 관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가압류에서도 역시 신청을 통해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위해서는 생계유지를 위해 가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신청서와 해당 가압류결정문, 시중은행 중 거래은행의 최근 1년치 거래내역서 및 거래가 없는 은행인 경우에도 무거래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은 법인이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법원마다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에 따라 보정하면 될 것입니다.
실무해설
계좌가 가압류되거나 압류되면 당장 생활비를 사용할 수 없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금이 무조건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로 계좌가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에도 법원에 신청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란 무엇인가요?
①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금을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에서 제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② 현재 민사집행법은 예금채권 중 185만 원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④ 실제로 압류된 계좌뿐만 아니라 가압류된 계좌에 대해서도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2. 가압류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① 가능합니다.
② 민사집행법은 가압류 집행에 관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③ 따라서 가압류로 인해 예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예금 인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실무상 법원 역시 가압류된 예금에 대한 범위변경신청을 접수하여 심리하고 있습니다.
3. 법원이 무조건 인용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①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신청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해당 예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③ 계좌 현황, 거래내역,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④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취지 자체는 법원이 충분히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실무상 준비하는 서류
①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
② 가압류결정문 또는 압류결정문
③ 거래은행 최근 1년치 거래내역서
④ 거래가 없는 은행의 무거래확인서
⑤ 신분증 사본
⑥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제3채무자 은행)
실무에서는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그 내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① 여러 은행에 계좌가 있는 경우 전체 금융거래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예금 잔액과 거래내역을 미리 준비하면 보정명령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생계비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④ 가압류 사건번호와 법원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결론
예금이 가압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전액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가압류의 경우에도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결정하게 되므로 가압류결정문, 거래내역서, 무거래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보정명령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해당 보정사항을 신속하게 보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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