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손해배상 일부승소 후 항소했는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협박 피해자입니다.
1심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판사가 가해자 측 주장을 지나치게 받아들인 것 같고 손해배상액도 너무 적게 인정되었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항소장은 접수되었고 가해자도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항소장 부본을 받은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항소장이 송달된 후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것인가요?
-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항소심은 보통 언제쯤 마무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재판이 언제끝날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의 지휘는 담당 법관이 재량껏 진행합니다. 또한 모든 사건은 각 사건마다 제각기 다른 사안으로 재판이 진행되므로 소송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일률적인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항소이유가 단지 1심판결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외 다른 내용이 없다면 피항소인 주장을 보독 법원이 재량껏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특히 협박죄로 유죄가 인정된 사안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자료 문제만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심리할 사실관계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항소심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으나 법원의 업무량에 따른 시간 이외 오래 걸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해설
항소심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판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본인은 이미 항소이유서까지 제출했고 상대방도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면 재판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항소심 절차가 종료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는 상대방의 주장과 입장을 밝히는 서면입니다.
그러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항소심은 1심과 심리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이미 협박죄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고, 주된 쟁점이 위자료 액수라면 항소심에서 새롭게 조사할 사실관계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협박행위 자체는 인정된 상태인지
② 손해배상액이 적정한지
③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
주요 검토사항은 위와 같은 범위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사건보다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사건 진행 속도는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실무상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도 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 진행 속도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재판부가 보유한 사건 수, 재판 일정, 인사이동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안에 반드시 끝난다" 또는 "언제 선고가 나온다"와 같은 답변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쟁점이 단순하고 추가 증거조사가 많지 않은 사건이라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실무팁
제가 과거 출간했던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시리즈에서도 반복적으로 설명했던 내용 중 하나는 재판이 지연된다고 해서 당사자가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판부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재판 진행 속도보다 항소이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제출했는지입니다.
항소심은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상대방이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 한 달 이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 언제 끝날지는 담당 재판부의 사건 처리 상황과 심리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와 같은 사안은 위자료 액수가 주요 쟁점으로 보이므로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조사해야 하는 사건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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