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질문
폭행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형사사건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반성도 없고 태도도 무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 통신사, 금융기관, 세무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제출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에 문의하였더니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도 문의하였고 동일하게 주민센터 방문을 안내받아 실제로 방문하였으나, 피고의 이름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모두 불채택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 후 사건기록이 법원으로 송부되었다고 하여 구약식 사건번호와 형사사건 번호를 기재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는데 이것도 불채택되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다시 14일 이내에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한 상태입니다.
- 통신사, 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이 모두 불채택된 경우 다른 방법으로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약식 사건의 형사기록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주소를 끝내 찾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현재 형사사건 기록이 남부지방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형사기록 열람 또는 주소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은 검찰청으로 기록을 보냅니다. 기록이 검찰청에 있으면 검찰청을 조회기관으로 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청을 조회기관으로 하는 증거신청은 사실조회신청 방법으로 해야지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록이 법원에 있는지, 검찰청에 있는지 전화로 문의하신 후 증거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청에 사실조회신청할 때는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정보가 필요하다고 명시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폭행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피고의 인적사항 부족 문제입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는 가해자의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에게 소장과 각종 서류를 송달해야 하므로 주소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1. 검찰청 사실조회신청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문서송부촉탁신청은 불채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청에 보관 중인 형사기록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일반적으로 문서송부촉탁보다 사실조회신청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①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② 형사기록이 현재 법원에 있는지 검찰청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기록 보관기관을 조회기관으로 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합니다.
④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진행을 위하여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법원은 증거신청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불채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민센터에서 주소 조회가 어려운 이유
질문 내용에 따르면 검찰청과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라고 안내하였으나, 실제 주민센터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주민센터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조회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에서 특정인의 주민등록초본이나 주소변동내역 등을 발급하려면 조회 대상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피고의 이름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름만으로는 주민등록 전산망에서 조회할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름 이외 최소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① 주민등록번호
② 현재 또는 과거의 주민등록상 주소
즉 주민센터가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회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어 못 해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번호나 과거 주소 등 조회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확보된 상태라면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관련 서류를 근거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의 핵심은 주민센터 방문 자체가 아니라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주소를 모르면 민사소송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소를 전혀 특정할 수 없다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사실조회, 보정명령 이행, 추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포기하기보다 주소 확인을 위한 증거신청을 계속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형사기록 열람으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 피해자라면 형사절차상 피해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종결된 이후 일정 범위 내에서 형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① 기록이 현재 어느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관할 검찰청 또는 법원 형사과에 문의합니다.
③ 피해자 열람·등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④ 가능하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시도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진 상태로 제공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원하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이 사안에서는 주민센터 방문보다 형사기록 보관기관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신청이 훨씬 중요합니다.
먼저 약식사건 기록이 현재 검찰청에 있는지 법원에 있는지 확인한 후, 해당 기관을 조회기관으로 하는 사실조회신청을 다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 이유에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위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의 주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민사소송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인적사항 확보에 집중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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