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범위변경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납부한 송달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질문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로 32,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기각되어 항고를 하였고, 항고 과정에서 송달료 53,8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항고심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압류범위변경신청이 기각되고 항고까지 각하된 경우 이미 납부한 송달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송달료는 법원 우편물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우편비용입니다. 살제 송달한 비용 이외 남은 비용은 납부자에게 반환합니다.
송달료 납부 당시 환급계좌번호를 적었으면 그 계좌로 반환될 것이며 만일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납부자 주소지로 송달료환급 안내문을 보낼 것입니다. 그 안내서를 받고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실무해설
송달료는 소송이나 각종 신청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미리 납부받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납부한 송달료 전액이 실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은 실제로 사용된 송달료를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납부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1. 송달료는 전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항고가 각하되면 납부한 송달료를 모두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달료는 승소 또는 패소 여부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된 우편송달 비용만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사건 결과와 관계없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범위변경신청이 기각되었거나 항고가 각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송달료 환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① 송달료 납부 당시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사건 종결 후 법원에서 정산을 마치면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②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환급절차 안내문을 납부자의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뒤 지정된 은행에 방문하여 환급신청을 하면 남은 송달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인지대와 송달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송달료와 달리 인지대는 재판 또는 신청사건에 대한 수수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료처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환급 여부는 사건 진행 단계와 종결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는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실무팁
제가 과거 출간했던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시리즈에서도 반복하여 설명했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송달료 환급 문제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건이 끝난 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아 수년 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환급안내문을 받지 못해 환급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뒤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또는 해당 법원 민원실을 통해 송달료 환급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압류범위변경신청이 기각되고 항고까지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은 송달료가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실제 사용된 우편송달 비용만 공제되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납부자에게 반환됩니다. 따라서 환급계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 종결 후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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