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에게 5천만 원을 빌릴 예정인데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질문
형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릴 예정입니다.
직업도 있고 신용상 문제나 채무 문제는 전혀 없는 상태이며, 5년 뒤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무이자로 정하고 5년 뒤 일시상환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뒤 확정일자를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 이자를 기재해야 한다면 최소 어느 정도의 이율을 정해야 할까요?
- 반드시 매달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원금은 최소 어느 정도씩 상환하는 형태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 자유롭게 체결하면 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입니다. 당사자 사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국가에서 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지적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차용증은 그 계약내용을 증명할 자료로써 기능을 하므로 원금상환방법이나 이자율 등 합의된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제한이 있다면 이자약정이 연 20%를 초과하면 이자제한법 위반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 외 모든 부분에서 계약 당사자 합의에 따라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직업이 있고 신용이나 채무관련 문제가 있고 없고 역시 계약상대방에 대해 변제능력 있으므로 안심하라는 의미일 뿐 계약 상대방이 그와 무관하게 금전대차계약체결한다면 그 어떤 제3자에게 이를 인정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내용을 스스로 자유롭게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실무해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당사자 사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시에도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전대차계약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원금, 변제기, 이자 유무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그 내용을 차용증에 기재하면 됩니다.
1. 차용증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사항
① 대여금액
② 대여일자
③ 변제기일
④ 이자 약정 여부
⑤ 당사자 인적사항
⑥ 서명 또는 날인
실무에서는 위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차용증으로서 충분한 증거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무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 금전거래라면 반드시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제자매 사이 금전거래에서도 무이자로 약정할 수 있으며, 일시상환 방식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 5천만 원을 차용하고 2031년 1월 1일 전액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당사자 사이 자유로운 합의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3. 확정일자의 의미
확정일자를 받으면 문서가 특정 시점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계약의 효력이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당사자 사이 금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차용증 자체로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차용증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사이 실제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무이자 약정, 5년 뒤 일시상환, 원금 분할상환 등은 모두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자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차용증에는 대여금액과 변제기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