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를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
현재 스토킹 혐의로 검사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저는 당시 제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교제 기간 동안 저를 여러 차례 속였고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한 사실도 있었으며,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심한 말과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말도 했고, 지금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될 발언도 했습니다.
이후 사과를 했지만 다음 날 바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며 업소 단속도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도 진행되었으나 저는 제 행동에 대한 사과는 했지만 합의금을 지급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제가 교제 기간 동안 겪었던 정신적 고통과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사정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고려되어 벌금 200만 원이 청구된 것인가요?
- 아니면 그러한 사정과는 별개로 제가 한 스토킹 행위 자체만을 기준으로 벌금 200만 원이 청구된 것인가요?
- 현재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일까요?
-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현재 청구된 벌금 200만 원보다 벌금액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을 읽어보면 정식재판을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할 경우 감형되거나 또는 요건이 충족한다면 선고유예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기소된 사안으로써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형량에서 차이가 날 뿐 범죄전력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단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할 경우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 범죄전력이 걱정이라면 피해자와 어떻게든 합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무죄판결을 구하거나 또는 인정할 경우 재범방지약속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태도와 함께 당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고 판결을 할 것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정상참작할 여지가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한 무죄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변호사선임이 의미가 있을지, 잘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많은 피고인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정식재판청구 여부입니다. 특히 질문자처럼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상대방의 행동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더욱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감수해야 할 위험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1. 검사는 왜 벌금 200만 원을 청구했을까
약식기소는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정식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질문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아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나 교제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도 고려된 결과가 200만 원인가?"
이에 대한 답은 "고려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다"입니다.
검사는 사건기록 전체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제출자료 등을 통해 질문자가 주장한 사정 역시 검토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결국 처벌의 대상은 피해자의 과거 행위가 아니라 질문자의 스토킹 행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스토킹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벌금액은 스토킹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① 장기간 교제관계가 있었다는 점
② 상대방의 반복된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③ 범행 후 사과를 시도했다는 점
④ 현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⑥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점
이러한 사정은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식재판 과정에서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벌금이 감액되거나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3.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이 무거워질 수 없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벌금이 증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200만 원 벌금이 유지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으며,
오히려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니까 재판을 받아보자"는 생각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범죄전력을 없애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
질문 내용을 보면 가장 큰 불만은 벌금액 자체보다 전과가 남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피고인들이 벌금 몇 백만 원보다 범죄경력이 남는 것을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죄판결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전과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는 합의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전과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합의의 가치를 한 번쯤 냉정하게 비교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5. 변호사 선임은 의미가 있을까
질문자는 이미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①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
② 벌금 감액을 원하는 경우
③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경우
④ 정식재판 전략을 세우고 싶은 경우
⑤ 의견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특히 질문자처럼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결론
질문자가 주장하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나 교제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은 양형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은 있지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국 스토킹 행위 자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무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범행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보다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벌금이 감액된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증액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정식재판청구 여부는 단순히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감수할 수 있는 위험과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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