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거래한 업체가 갑자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래명세표만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질문


약 1년 정도 거래해 온 업체가 있는데, 2022년 2월 작업대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매월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한 달에 한 번씩 대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래대금이 비싸다고 하면서 1년치 거래명세표를 보내 달라고 하여 이메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입금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해당 업체의 요청에 따라 밀링 가공, 용접 작업, 알루미늄 제작 등의 일을 해왔습니다.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메일로 보낸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 정도이고, 거래명세표 역시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엑셀 파일 형태입니다.

  1.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도 작업대금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도장이 없는 거래명세표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증방법으로 부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존 거래를 통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단가는 이미 합의된 금액일 것이므로 일을 마무리 한 상태에서 비싸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행여 명시적으로 합의된 금액이 아닐지라도 기존 거래와 큰 변동내역이 없다면 묵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은 담당 법관이 진행합니다. 단지 법률상담만으로 더 이상의 입증자료가 불필요하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 서류정도면 일을 한 대가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나 담당 법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면 더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 채무자가 알아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절차라면 미루지 마시고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거래처와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거래해 오다가 갑자기 대금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가공업 분야에서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만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계약서가 없는데 소송이 가능할까?", "거래명세표에 도장이 없는데 증거가 될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민사소송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만 있어야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1.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질문 사례에서는 약 1년 동안 계속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매월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대금을 지급받아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속적 거래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① 거래명세표가 존재합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③ 과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해당 거래가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도장이 없는 거래명세표는 무효일까?

많은 분들이 거래명세표에 상대방 도장이 없으면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하나의 증거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① 이메일 송신내역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③ 과거 입금내역

④ 문자메시지

⑤ 카카오톡 대화

⑥ 거래처 담당자와의 통화내역

등이 함께 존재한다면 거래명세표의 신빙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상대방이 '비싸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질문 사례에서는 거래처가 갑자기 가격이 비싸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작업이 완료되었고, 기존 거래방식에 따라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상태라면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1년 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해 왔다면 기존 단가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뒤늦게 가격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여 곧바로 대금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실무팁

공사대금, 물품대금, 가공비 청구소송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거래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들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거래명세표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③ 이메일 송수신 내역

④ 작업사진

⑤ 납품사진

⑥ 문자메시지

⑦ 카카오톡 대화

⑧ 과거 입금내역

⑨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

특히 과거에 동일한 거래방식으로 입금받은 내역은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좋을까?

상대방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거래 자체를 부인하거나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소멸시효 문제와 증거 확보 문제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하게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질문 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계속된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되어 왔다면 현재 보유한 자료만으로도 작업대금 청구의 기초자료로는 충분해 보입니다.

도장이 없는 거래명세표라고 하여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하므로 이메일,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등 추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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