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에게 빌려준 1,200만 원, 헤어진 뒤 어떻게 돌려받았을까? 지급명령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까지 실제 사례

 


전 남친에게 빌려준 1,200만 원, 헤어진 뒤 어떻게 돌려받았을까?

연인 사이에서는 돈 거래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데이트 비용을 부담해 주기도 하고, 생활비를 대신 내주기도 하며, 심지어 학비나 보증금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헤어진 뒤입니다.

사랑할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돈이 이별 후에는 채권채무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 채권추심 사례를 바탕으로 전 남자친구에게 수천만 원을 지원했던 여성이 어떻게 채권을 회수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두 사람

춘향(가명)은 길동(가명)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거까지 시작했고, 춘향은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반면 길동은 아직 학생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활비 대부분은 춘향의 월급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생활비뿐만 아니라 길동의 학비까지 일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길동의 무책임한 행동, 잦은 음주,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해 결국 두 사람은 결혼까지 가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뒤 깨달은 현실

이별 후 춘향은 그동안 사용했던 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연애기간과 동거기간 동안 길동에게 들어간 돈은 무려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① 생활비

② 학비

③ 용돈

④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춘향은 처음에는 모든 돈을 돌려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연인 사이 돈 거래는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헤어졌다고 해서 연애 기간 동안 사용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① 생활비

② 데이트 비용

③ 용돈

④ 선물

등은 증여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그냥 준 돈으로 보아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반면

① 학비

② 임대차보증금

③ 명확하게 빌려준 돈

은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춘향은 생활비와 용돈은 제외하고 학비와 임대차보증금을 중심으로 약 1,200만 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대방이 학생이라면 소송해도 의미가 없을까?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학생인데 소송해서 뭐하나요?"

하지만 채권회수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생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합니다.

월급을 받게 되고 예금을 만들며 자동차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재산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재산이 없다고 해서 권리 행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다

춘향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길동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길동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연인 사이였고, 그 돈은 모두 자발적으로 준 돈이다."

즉 증여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은 춘향이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학비 역시 단순한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춘향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길동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판결만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춘향이 승소한 후에도 길동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예금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결국 춘향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돈을 갚지 않자 춘향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금융거래와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부모가 대신 변제하다

어느 날 길동의 부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녀의 채무를 대신 정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부모는 대출을 받아 춘향에게 채무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춘향은 원래 장기적으로 추심을 계속할 생각이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해설

연인 사이 금전거래는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뒤에는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① 계좌이체 내역

② 차용증

③ 문자메시지

④ 카카오톡 대화

⑤ 녹취자료

실제로 소송에서는 "얼마를 주었는가"보다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결론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라고 해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비나 선물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지만 학비, 보증금, 대여금은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두면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권회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기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지금 재산이 없다고 해서 너무 일찍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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