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패소 확정된 사건, 변호사의 미흡한 소송 진행이 있었다면 재심이 가능한가요?

 질문


소송구조를 받아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주장과 증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약정금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합의를 중재하던 사람도 "자신에게 돈이 있었다면 대신 지급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이나 지적 없이 사건이 진행되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반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고, 변호사와도 충분한 대화 없이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증거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재심 외에 상위 기관이나 다른 절차를 통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변론종결 전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이를 주장하지 않아 패소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유는 법정화되어 있으므로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재심은 청구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상위기관은 없습니다. 또한 인격적으로 허위사실로 모독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소송 중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역시 민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아닙니다.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실무해설

1. 재심은 "억울한 판결"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제출된 증거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느낀다고 해서 재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심은 확정판결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특별절차입니다.

① 변호사가 주장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②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가 뒤늦게 발견되었다.

③ 법원이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④ 상대방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

위와 같은 사정은 일반적으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 사례처럼 "변론 과정에서 주장하지 못한 내용이 있었다"거나 "중요한 증거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더 이상 일반적인 상소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재판은 일반적으로 1심, 2심, 대법원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그 위의 상급법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혹 해외 사례를 보고 국제재판소나 국가기관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민사사건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사건이 최종 종결된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3. 다만 헌법소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심과 달리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헌법소원 역시 단순히 판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판을 한 경우

②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경우

③ 헌법 또는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등과 같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민사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4. 상대방의 허위 주장과 재심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재심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되었거나, 증인이 위증을 하였고 그 내용이 판결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했다는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재심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5. 소송구조 사건에서도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소송구조를 통해 변호사가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당사자는 의뢰인 본인입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변론 진행상황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부족한 주장이나 증거를 보완할 기회가 있지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단순히 주장이나 증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엄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대법원 위의 상급심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헌법소원을 검토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 인용 가능성은 별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인용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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