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적힌 주민등록번호가 허위인 것 같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 작성 당시 피고의 주소는 알 수 없어 공란으로 두었고,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피고 정보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발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허위로 작성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주소보정명령이 나온 상태인데, 피고의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난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차용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이미 주소보정명령이 나온 상태에서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만일 차용증 이외 채무자의 계좌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은행이나 이동통신사를 조회기관으로 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번호도 없고 휴대전화번호도 없거나 타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등 채무자 인적사항 파악할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일단 민사소송 사건의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을 하시고 이후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려가며 차용증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여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정한 주민등록번호가 파악될 것이므로 민사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경찰로부터 채무자의 진정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형사고소와 피고소인인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파악되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민사재판부에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진행이 다소 지체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1. 피고의 인적사항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피고의 인적사항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소장에 기재된 피고가 실제 채무자와 동일인인지 특정되어야 재판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름만 알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사례처럼 차용증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허위로 의심된다면 피고 특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주소보정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이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채권자가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부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보정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주민등록번호 확인 절차 진행 중

② 사실조회 준비 중

③ 형사고소 진행 예정

④ 수사기관에서 인적사항 확인 대기 중

이라는 사정을 설명하면 재판부가 일정 기간 보정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정명령을 방치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계좌번호나 휴대전화번호가 있다면 사실조회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고 해서 반드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다음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조회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 명의 계좌번호

② 채무자 휴대전화번호

③ 금융거래 내역

④ 송금 내역

은행이나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가 이루어지면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4.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사기죄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었고,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① 허위 인적사항 사용

② 연락두절

③ 변제의사 부재

④ 반복적인 기망행위

등이 함께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사기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지급명령보다 정식 민사소송이 적절한 이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불명확한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절차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식 민사소송은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보정명령 등 다양한 절차를 활용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문제가 있는 사건이라면 오히려 정식 민사소송이 적절한 해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차용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허위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보정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계좌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한 사실조회신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채무자의 실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확인 절차를 재판부에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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