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회사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책임을 지게 되나요?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송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 규정이나 업무 처리 방식 때문에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제3채무자인 회사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 채권자로부터 별도의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피압류 채권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임금채권이라면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일정범위내의 임금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금지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가 있더라도 이중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경우, 압류된 이후 제3채무자가 그 압류명령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한다면 이때는 압류채권자에게 이중변제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할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또는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먼저 또는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하는 채권이라면 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압류 이후 상계가 아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피압류채무를 지급한다면 압류채권자에게 이중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실무해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많은 회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차피 직원 월급인데 그냥 지급하면 안 되나?"
"회사 규정상 지급해야 하는데 문제될까?"
그러나 압류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는 제3채무자가 함부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잘못 지급하는 경우 실제로 이중변제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제3채무자가 임의로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없습니다.
③ 만약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결국 이미 지급한 돈을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압류명령이 접수되면 즉시 관련 채권을 별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압류금지채권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① 대표적인 예가 임금채권입니다.
② 민사집행법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임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압류금지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가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이러한 지급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중변제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압류 사건에서는 압류 가능한 금액과 압류금지 금액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회사 내부규정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일부 회사에서는 급여지급일에 일괄지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② 그러나 회사 내부 규정은 민사집행법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③ 압류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④ 단순히 "회사 규정상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 접수 즉시 법무팀이나 외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상계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그 반대채권이 압류 전부터 존재하고 상계적상 상태에 있었다면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또는 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인 경우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④ 이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게도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계는 요건이 복잡하므로 단순히 회사가 임의로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5. 실제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① 압류 이후 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
② 압류명령을 무시하고 지급한 경우
③ 추심권자의 청구를 거부한 경우
④ 진술최고에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이러한 사안에서는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실제 존재합니다.
즉 제3채무자는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임의로 변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심금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회사 내부 규정보다는 민사집행법상 압류효력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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