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만 하고 해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개인이 소송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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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회사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형사사건도 이미 종결된 상태입니다.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데, 정식 해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자 폐업신고만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회사 해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폐업신고만 하는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가 폐업한 이후 채권자들이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의 민사책임을 대표자 개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법인은 양벌규정 있는 경우 이외 형사처벌능력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이 빈약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해할 수 없으나 형사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의미가 대표자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이었고 그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 것이라면, 이 경우 법인의 채무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도 검찰의 무혐의처분 또는 법원의 무죄판결이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즉 법인의 채무는 폐업이나 해산, 청산절차와 무관하게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체납세금에 대해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거래상 채무는 오로지 법인이 부담할 뿐 제3자인 개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설혹 대표자이거나 주주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책임이 인정된 경우라면 대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악의 경우 이와 같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사 폐업이나 해산, 청산절차와 무관하게 회사의 거래상 채무를 대표자, 주주 등 개인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실무해설
1. 많은 분들이 폐업과 법인 해산을 같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사업을 정리하려는 대표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폐업과 해산의 차이입니다.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이고, 해산은 법인 자체를 종료시키는 절차입니다.
즉 폐업을 했다고 해서 법인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① 사업자등록은 폐업 처리
② 법인등기는 그대로 유지
③ 법인 명의 재산 존재
④ 법인 채무 존재
와 같은 상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업만 했다고 해서 법인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법인 채무와 대표자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법적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합니다.
대표자가 법인을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개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① 거래처 물품대금
② 임대료
③ 용역대금
④ 금융기관 대출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채무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대표자 또는 주주 개인이 책임지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대표자 또는 주주가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② 대표자 개인 명의로 차용한 경우
③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④ 횡령이나 사기 등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⑤ 체납세금에 대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특히 형사사건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만약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피해자들이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개인책임 문제는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폐업했다고 채권자가 소송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었다고 해서 채권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존속하는 한 채권자는 여전히
① 지급명령 신청
② 민사소송 제기
③ 가압류 신청
④ 강제집행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판결을 받은 채권자라면 법인 재산에 대한 집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업 자체가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해산과 청산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완전히 종료할 생각이라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산절차에서는
① 채권자 공고
② 채무 정리
③ 잔여재산 분배
④ 청산종결등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채무가 많고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청산보다 파산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인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회사가 부담하는 거래상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책임이며, 단순히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법인 채무가 곧바로 대표자 개인 채무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대표자 개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었거나 연대보증,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 사례에서는 형사사건 결과가 무엇인지, 대표자 개인에게 별도의 책임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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