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재산명시절차가 종결됐는데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질문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재산명시신청까지 진행하였고, 최근 재산명시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는데 재산명시절차 종결 이후 별도로 판결문이나 결정문 같은 서류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1. 재산명시절차가 종결된 경우 관련 서류를 제가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받아야 하나요?
  2.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이후 실제로 돈을 돌려받거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해야 하나요?

답변


재산명시 조서는 채권자에게 송달하지 않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직접 재산명시 법원에 복사신청해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명시 조서를 확인한 후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될 것이며 반면에 아무런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어떤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게 가장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채무자를 괴롭혀야 합니다.

가령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는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최대한 압박해야 합니다. 했던 압류도 다시하는 방법으로 2, 3개월 주기로 지속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법률서비스 의뢰하면 비용이 과하게 들 수 있으니 가급적 직접 배워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재산명시신청까지 진행했다면 이미 많은 채권자들이 포기하는 단계는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산명시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본격적인 채권회수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 재산명시 종결과 채권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①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② 법원이 채무자 재산을 대신 찾아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③ 재산명시가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압류가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④ 결국 채권자가 재산명시 결과를 확인하고 직접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명시 종결은 채권회수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습니다.

2. 재산명시 조서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① 재산명시조서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에게 자동 송달되지 않습니다.

② 재산명시를 담당한 법원에 복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사건기록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④ 조서를 확인해야 채무자가 신고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재산명시조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3.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즉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 은행예금

② 보험해약환급금

③ 임대차보증금

④ 급여채권

⑤ 주식

⑥ 자동차

⑦ 부동산

재산명시조서에 이러한 재산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예금, 보험금, 보증금 등은 비교적 신속하게 압류가 가능한 재산에 해당합니다.

4. 재산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① 채무자가 실제로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② 재산을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이후 새롭게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④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재산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 결과가 공란이라고 해서 채권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재산조회신청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①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금융기관

③ 국토교통부

④ 국세청

⑤ 지방자치단체

⑥ 연금기관 등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재산명시보다 재산조회에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6. 채권회수는 장기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① 한 번의 압류로 회수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② 여러 재산에 대해 반복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채무자의 경제활동은 계속 변화합니다.

④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미래 재산은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상 꾸준히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출간했던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재산명시신청서」에서도 강조한 부분이지만,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은 채권회수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후의 강제집행 단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결론

재산명시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법원에서 별도의 판결문이나 재산명시조서를 자동으로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직접 법원에 복사신청을 하여 재산명시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명시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 보험금, 보증금, 급여, 주식, 자동차 등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명시 결과 특별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재산조회신청을 추가로 진행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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