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강제경매 후 배당금이 부족하면 다른 재산도 추가로 압류할 수 있나요?
질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최종 청구금액은 6,339,000원이며, 소송 초기에는 3,339,000원을 청구하였다가 소송 진행 중 청구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송 초기에 채무자 명의 차량 1대가 확인되어 당시 청구금액인 3,339,000원을 기준으로 해당 차량에 가압류를 해두었습니다.
현재 승소판결을 받아 자동차 강제경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차량 시세와 선순위 지방세 체납 압류 등을 고려하면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실제 배당받을 금액이 6,339,000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는 제 가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 자동차 강제경매를 진행한 후 실제 배당받은 금액이 6,339,000원보다 적은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해 다른 재산을 추가로 압류할 수 있나요?
자동차강제경매를 통해 일부 채권을 배당받고 여전히 못받은 금액은 다시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강제집행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 사용증명원을 받고 그 사용증명원을 근거로 판결법원에 수통부여신청하면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여러통의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강제경매신청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며 가압류되지 않은 부분은 압류를 신청하면 전체금액에 대해 강제경매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동차경매는 자동차를 인도받아야 하며 매각까지 자동차 보관료도 일단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이 적지 않게 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매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써 가장 최우선 배당됩니다.
자동차강제경매를 통해 회수되지 않고 남은 채권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가령 은행예금/보증금/보험금/주식/유체동산 등 무작위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1회성 압류로 심리적 압박을 받지는 않을 것이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던 압류도 또 하는 방법으로 2,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압류조치를 무작위로 진행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을 제약한다면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무해설
강제집행을 처음 진행하는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자동차 한 대를 압류했으니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자동차 시세, 선순위 압류, 체납세금, 경매비용 등에 따라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배당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강제경매는 채권 회수의 시작일 뿐이며, 부족한 금액은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계속 회수해야 합니다.
1. 자동차 강제경매는 채권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① 자동차의 실제 매각가격은 중고차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② 경매절차에서는 통상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지방세 체납 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당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④ 집행비용도 우선 배당되므로 실제 채권자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한 대에 대한 강제경매만으로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2. 일부만 배당받더라도 나머지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① 채권액이 633만 9천 원인데 200만 원만 배당받았다면 남은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② 미회수 채권은 계속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③ 채권자는 부족한 금액에 대해 추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이미 일부를 회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동차 경매는 채권 회수 절차 중 하나일 뿐이며,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계속 추심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외에도 집행 가능한 재산은 매우 다양합니다
① 은행예금
② 급여채권
③ 임대차보증금
④ 보험해약환급금
⑤ 주식 및 금융투자상품
⑥ 유체동산
⑦ 부동산
채무자의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발견되지 않는 재산도 나중에는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 금액보다 판결금액이 증가한 경우
① 가압류 당시에는 333만 9천 원만 청구하였더라도
② 판결로 633만 9천 원이 인정되었다면
③ 집행권원은 판결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따라서 판결금액 전부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 과정에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압류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재산조회와 재산명시 절차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① 채무자 재산명시신청
② 재산조회신청
③ 신용정보 조회
④ 금융기관 사실조회
⑤ 지속적인 재산 추적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채권 회수의 핵심은 채무자의 재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
자동차 강제경매를 진행한 결과 실제 배당금이 판결금액인 633만 9천 원보다 적게 나오더라도 남은 채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예금, 보험금, 보증금, 급여, 주식, 유체동산 등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추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자동차 강제경매 한 번으로 채권 전액을 회수하는 경우보다 여러 종류의 재산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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