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에 있는데 판결문 재발급 가능할까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현재 일 때문에 타지역에 있어 직접 법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이 저를 대신하여 법원에 방문해 판결문 재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가족이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아래 답변은 종이소송인 경우의 답변이나 신청서 및 인지액은 전자소송의 경우도 같습니다. 

분실 등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면 재도부여신청서에 분실사유서를 함께 첨부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에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이미 다른 강제집행에 사용해서 다시 부여받고자 신청하는 경우라면 수통부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는 다른 강제집행에 집행권원을 사용했다는 사용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통부여신청을 통해 3~4통 정도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다수의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다면 인감증명서 첨부한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다만 원거리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집행권원을 다시 돌려 받아야 하므로 우편으로 보낼 때는 재도부여신청서 또는 수통부여신청서와 함께 반송용봉투도 동봉해야 합니다. 

참고로 집행권원이 판결문이면 판결정본 1부에 1천 원, 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 1통에 각 500원씩 1500원의 인지액을 첨부해야 합니다


실무해설

판결문을 분실했다고 해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다시 발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판결문을 다시 발급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순 민원서류 발급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이미 집행력이 있는 서류를 다시 발급하는 것이므로 재도부여 또는 수통부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재도부여와 수통부여의 차이

① 기존 판결정본을 분실한 경우

판결정본 자체를 잃어버렸다면 재도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분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② 기존 판결정본을 다른 강제집행에 사용한 경우

이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다른 집행절차에 사용하여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통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해당 집행절차에 사용했다는 사용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③ 여러 건의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경우

채무자 재산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면 수통부여를 통해 여러 통의 집행권원을 발급받아 동시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3~4통 정도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① 위임장

②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③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도장

④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집행권원 재발급을 중요한 절차로 보기 때문에 대리권 확인을 엄격하게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해당 법원 민원실에 전화하여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꼭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거리 법원이라면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실무상 재도부여신청서 또는 수통부여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발급된 집행권원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반송용 봉투와 반송용 우표를 함께 동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 법원 사건을 진행한 경우라면 우편신청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을 준비 중이라면 확인해야 할 사항

판결문만 있다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① 집행문

② 송달증명원

③ 확정증명원

④ 판결정본

채권압류, 부동산강제경매, 유체동산압류 등 대부분의 집행절차에서는 이러한 서류가 함께 요구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발급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결론

판결정본을 분실했거나 이미 다른 집행절차에 사용했다면 재도부여신청 또는 수통부여신청을 통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법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며, 원거리 법원이라면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준비 중이라면 판결정본뿐 아니라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까지 함께 발급받아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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