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민사소송에서 전부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

 


질문


민사소송 가액이 6억 원인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소송가액 6억 원인 민사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100%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답변


소송비용부담은 소송 진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재판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이 있다면 이를 통해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고로서 패소한 피고에게 단지 인지/송달료만 소송비용으로 청구하는 경우라면 소송을 위해 실제 부담한 인지액과 송달료 총액이며, 만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료는 1,390만 원으로써, 다만 실제 부담한 변호사비용이 그보다 적다면 실제 부담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로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인지액과 송달료는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한하여 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료 중 실제 부담한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원고든 피고든 실제 부담한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료보다 더 크다고 해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료를 한도로 인정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인지/송달료 및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료의 합계가 소송비용입니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1심만으로 끝난 사건인지,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진행한 사건인지에 따라 소송비용은 추가될 것입니다. 

그 외 교통비, 감정료 등에 대해서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소송비용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해설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며, 실제 지출한 모든 비용이 아니라 법률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사건에서는 실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① 소송비용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입니다.

② 손해배상금이나 원금, 지연손해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③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예를 들어 실제 변호사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산입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만 인정됩니다.

③ 반대로 실제 변호사비용이 인정한도보다 적다면 실제 지출한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④ 따라서 실제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반드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3. 6억 원 소송이라고 해서 무조건 1,390만 원만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답변에서 언급된 1,390만 원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기준금액입니다.

②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③ 감정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감정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④ 증인신문이 있었다면 증인여비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⑤ 사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타 법정비용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4.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진행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① 1심에서 종료된 사건과 3심까지 진행된 사건은 소송비용 규모가 다릅니다.

② 항소심에서는 별도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③ 상고심 역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④ 각 심급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도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6억 원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확한 소송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론

6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에서 100% 패소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은 단순히 변호사비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감정료, 증인여비 등 법률상 인정되는 비용의 합계가 소송비용이 되며, 실제 부담액은 사건의 진행 경과와 심급 수, 변호사 선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판결문, 소송비용부담 재판 내용, 각종 비용 지출 내역을 토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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