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연 6% 이자·연 24%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데, 원금을 갚지 않으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채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차용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금 : 5,000만 원
  • 채권자 : 본인
  • 채무자 : A
  • 원금 변제기 : 2022년 8월 1일
  • 변제방법 : 일시변제
  • 이자 : 연 6% (매월 말일 지급)
  • 지연손해금 : 변제기 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연 24%
  • 담보 : 없음

추가로 돈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와 구두로 매월 120만 원씩 이자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고, 원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해도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카카오톡으로 "나도 매달 너한테 이자만 120만 원씩 주는 것도 손해다. 빨리 원금 5천만 원 주고 끝내고 싶다."라고 말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차용금 채권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채무자가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한 내에 원금을 갚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저에게 매달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용증에 따르면 이자 지불을 1회라도 연체하였을 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을 일시상환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매달 얼마를 받게 될지가 아니라 일시상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지연손해금을 24%로 정했다고 했으니 5천만 원에 대한 24%를 지체 발생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지체가 됐는지 알아야 할 것이나 어차피 소송이 필요하므로 원금과 약정이율 및 지연손해금 이율을 기재하고 승소판결 받은 후 향후 강제집행 진행할 때 신청서에 원금 및 약정/지연손해금 이율에 따라 그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차용증이 있으니 굳이 통화내용이나 카톡메시지가 필요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다만 차용증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으니 통화내용과 카톡메시지는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체가 발생한 경우라면 서둘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채권은 지체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악성화됩니다. 채권이 악성화되어 더 이상 강제로 빼앗아 올 방법도 없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부터 진행하고 아무런 재산내역을 알지 못한다면 바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서 승소판결 받은 후 채무자 재산파악 및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금전거래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에 원금, 이자, 변제기, 지연손해금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채권자의 입증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차용증뿐 아니라 채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채무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까지 존재하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비교적 유리한 증거관계를 갖추고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1.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금채권 입증이 훨씬 수월합니다

①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 조건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② 원금 5,000만 원, 변제기, 이자율, 지연손해금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중요한 증거로 판단합니다.

③ 채무자가 차용증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다면 대여금채권의 존재는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실제 소송에서도 차용증은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증거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2. 카카오톡과 통화 녹음도 보조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카카오톡에서 원금이나 이자 지급 사실을 언급했다면 이는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② 통화 녹음 역시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나 변제 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채무자가 소송 과정에서 차용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자료는 매우 중요한 보조증거가 됩니다.

④ 따라서 현재 보관 중인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음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제기 이후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차용증에 따르면 원금 변제기일은 2022년 8월 1일입니다.

② 채무자가 그때까지 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③ 또한 차용증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존재하므로 약정한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질문처럼 매달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것보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전체 채무를 일시상환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4.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 회수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이미 수년째 변제를 미루고 있다면 채권 회수 가능성은 점차 낮아질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먼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따라서 장기간 구두 독촉만 반복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할 수 있고, 재산을 모른다면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재산명시·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① 많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말만 믿고 수년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채무자가 "곧 갚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더라도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③ 특히 변제기가 오래 전에 도래한 채권일수록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필요합니다.

④ 채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

차용증에 원금, 이자, 변제기, 지연손해금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카카오톡과 통화 내용에서 채무 사실을 인정한 정황까지 존재하므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변제기가 지난 상태라면 단순히 매달 얼마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보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권 전액의 회수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를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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