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 빌려준 돈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좌가 제3자 명의였으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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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년 결혼을 전제로 약 2개월간 동거하던 여성에게 5,000만 원 이상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갔고, 동거 2개월 만에 야밤에 짐만 챙겨 도주했습니다. 이후 알고 보니 신용불량자였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 최종적으로 일부승소하여 2,0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돈을 이체한 계좌는 채무자 본인 계좌가 아니라 채무자의 친구와 친언니 명의 계좌였습니다. 또한 별도로 2,000만 원 차용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채무자 친구나 친언니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채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3. 별도로 보관 중인 2,000만 원 차용증을 근거로 추가 청구나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2,000만 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 친구와 친언니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그들의 계좌를 이용했을 뿐이므로 이를 다시 청구하는 건 이미 판결이 선고된 사건을 다시 청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친구와 친언니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은 금전대차계약상 채무자가 아니므로 패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애초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려 간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고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죄가 인정되어 단지 벌금형에 불과할지라도 처벌까지 받는다면 이는 민사상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써 행여 채무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면책될 수 없습니다.
판결이 2천만 원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외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증 2천만 원은 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 청구한 게 아닌지요. 만일 함께 청구한 게 아니라면 소송 제기하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소송을 진행했는지 등에 따라 그 차용증 2천만 원의 소송이 전 소송의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부분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천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실무해설
1. 제3자 계좌로 송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연인관계나 지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상대방 본인 계좌가 아닌 가족이나 친구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과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① 채무자의 친언니 계좌
② 채무자의 친구 계좌
③ 부모 명의 계좌
④ 회사 계좌
등으로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차용 당사자가 채무자라면 채무는 채무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나 친언니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3자가 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거나 공모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별도의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채권회수입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승소판결을 받으면 사건이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승소보다 실제 회수가 더 중요합니다.
판결문을 확보했다면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① 재산명시신청
② 재산조회신청
③ 예금채권 압류
④ 급여 압류
⑤ 부동산 강제집행
⑥ 자동차 압류
채무자 명의 재산이 발견되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새로운 소송보다 채무자 재산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3. 파산면책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일반 채권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①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② 사기 등 기망행위로 발생한 채무
③ 일부 비면책채권
등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사례처럼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입증된다면 단순 대여금채권이 아니라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서 형사고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4. 차용증 2천만 원은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별도로 보관 중인 차용증 2천만 원입니다.
다만 추가 소송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① 기존 소송에서 이미 청구한 금액인지
② 기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인지
③ 일부청구임을 명시했는지
④ 동일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인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판결의 판단대상이 된 채권이라면 기판력 때문에 다시 소송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전혀 별개의 채권이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판결문과 소장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5. 채권추심 비용은 후불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상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성공보수 방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실제 회수된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일정 비율의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공보수와 별개로
① 송달료
② 인지대
③ 강제집행 비용
④ 집행관 비용
⑤ 출장비
등의 실비는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후불이라고 해서 모든 비용이 나중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수수료율과 비용부담 방식은 의뢰하는 업체나 전문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
채무자의 친구나 친언니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2천만 원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처음부터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보관 중인 차용증 2천만 원 역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소송의 청구내용과 판결문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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