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을 빌려간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는데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질문


제 지인이 친구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당시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인데 사용할 돈이 없다며 3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출소 후에도 돈이 없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변제를 미루다가 채무 변제를 재촉하자 결국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돈을 빌려간 사람은 과거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1.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한 경우 사기죄 등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답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될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애초 속임수가 있었고 이에 속아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자세히하여 다시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은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채권금액이 고액이건 소액이건 채무자가 알아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민사소송은 피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알아서 지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선택의 수단이 없으므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아 채무자 재산을 찾아보고 만일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채무자로 하여금 사회/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계속 압박해야 합니다. 했던 압류도 다시 또 하는 등 채무자가 사회/경제활동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해 올 수밖에 없도록 지속적인 압박을 해야 합니다.


실무해설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 많은 채권자들이 곧바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돈을 갚지 않는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린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반대로 돈을 빌릴 당시에는 실제로 갚을 생각이 있었지만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돈을 안 갚는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속였다"는 사실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④ 수사기관 역시 단순 채무불이행 사건은 민사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연락을 차단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채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연락을 차단한 사실은 좋지 않은 정황임은 분명합니다.

②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수사기관은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④ 따라서 차용 당시 거짓말을 했는지, 재산 상태를 속였는지, 변제 계획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3. 전과가 있다는 사실도 결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① 과거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건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전과의 종류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③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건에서 별도의 사기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④ 결국 현재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과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4. 실제 채권 회수는 민사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① 사기죄 고소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있다면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 명의의 예금, 보험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차량, 주식 등이 발견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형사고소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민사판결과 강제집행이 채권 회수의 핵심 절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현재 재산이 없다고 해서 영원히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②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③ 은행 계좌가 새로 개설될 수도 있습니다.

④ 보험이나 차량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판결을 확보한 뒤 지속적으로 재산조사와 강제집행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문의 내용만으로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사정과 별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이체 내역이나 차용증, 문자메시지 등 금전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확보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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