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연락 끊긴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포기만 하면 해결될까요?

 


질문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고, 이후 저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연락 한 번 없이 2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3년 전에는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고시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모님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생전에 빚 독촉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재산은 없고 채무만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아버지에게 재산은 없고 빚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상속포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포기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로써 족합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인 아버지 재산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모가 안내한 대로 빚 이외 다른 적극재산이 없다면 상속포기로써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행여 전혀 알지 못하는 재산이 있었다면 이 역시 모두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부모도 없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인 고모에게 그 상속권이 있으므로 만일 아버지에게 파악되지 않는 재산이 있다면 그 고모가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포기가 간편하나 아무래도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재산을 파악해야 하므로 상속포기에 비해 불편하기는 하지만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하고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는 게 옳아보입니다.

피상속인 재산은 가까운 구청에서 상속인 재산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부모님과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사망 소식을 뒤늦게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빚만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속포기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는 절차이므로, 실제 재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①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② 따라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승계하지 않습니다.

③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④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부족한 채무까지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재산 상황을 모른다면 상속포기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① 주변 친척들이 "빚밖에 없다"고 말하더라도 실제 재산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② 예금, 보험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미수금, 토지, 차량 등이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③ 상속포기를 하면 이러한 적극재산까지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④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①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② 그 결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③ 질문 사안처럼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상속포기 전에는 가족관계와 상속순위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먼저 재산조회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피상속인 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여부 등 다양한 재산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조회 결과 적극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만 존재한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재산이 일부 존재하거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한정승인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④ 실제 실무에서도 재산 상황을 확인한 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어느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② 질문자처럼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면 실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사망 소식을 접했다면 재산조회와 절차 검토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아버지에게 빚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재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곧바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절차이므로, 먼저 상속인 재산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재산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질문과 같은 사안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재산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속포기뿐 아니라 한정승인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재산조회와 절차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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