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1차 방문 후 물건을 빼돌리면 압류를 피할 수 있나요?

 


질문


유체동산 압류 진행 시 보통 1차 방문과 2차 방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차 방문 당시 채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집에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이 폐문부재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1차 방문 때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행관이 폐문부재로 돌아간 경우, 그날 저녁 집 안의 가재도구를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처분해 두면 2차 방문 시 압류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집행관이 강제개방을 통해 들어왔을 때 압류할 물건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실제로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유체동산 압류에 대응하려고 할 경우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제집행의 객관적 태세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형법 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3자로부터 조언을 얻어 범행을 하는 경우 그 제3자 역시 강제집행면탈죄의 방조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범죄가 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사안은 법률상담을 통해 조언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해설

유체동산 압류를 앞둔 채무자들 중에는 집행관의 방문 일정을 이용하여 가재도구를 미리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돌려놓으면 압류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재산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1. 강제집행면탈죄란 무엇인가

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처분하여 채권자의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범죄를 말합니다.

② 형법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③ 따라서 단순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행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유체동산 압류 직전에 재산을 옮기는 행위가 위험한 이유

① 이미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하였거나 유체동산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의 객관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이러한 상태에서 가재도구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실제로는 가족 명의로 옮겨놓거나 중고거래 형식을 취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특히 집행 직전 급하게 재산을 처분한 정황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제3자의 조언이나 도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거나 실행을 돕는 사람 역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면 방조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재산 은닉 방법을 문의하거나 조언받는 행위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올바른 대응 방법

① 채권자와 협의하여 분할변제 또는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실제 채무액이나 집행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법률상 허용된 불복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③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④ 그러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처분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유체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집행관의 1차 방문 이후 가재도구를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허위로 처분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강제집행이 예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단순한 재산 이동으로 보지 않고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는 적법한 변제 또는 법률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재산 은닉이나 허위 양도와 같은 방법은 민사문제를 형사문제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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