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1억 원을 빌렸는데 상대방이 개인회생·파산하면 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사업을 하면서 지인과 공동으로 제3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차용계약서도 작성하였으며, 저와 지인 모두 계약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실패하였고, 돈을 빌려준 제3자가 최근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돈을 빌린 지인이 현재 다른 채무도 많아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계약서상 공동으로 돈을 빌린 지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1억 원의 채무 전부를 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상 공동 채무자인 지인의 채무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되는 경우, 저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전체 채무 1억 원 중 절반인 5천만 원만 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장부본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겠으나 아무래도 동업자인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는 연대하여, 혹은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또한 사업자금으로써 상행위를 위해 돈을 빌린 것이라면 피고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동업자인 피고들은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1억 원을 변제하면 다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합니다. 물론 1억 원을 변제한 피고는 다른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분담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피고가 파산면책을 받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파산면책 받지 않은 피고는 변함 없이 1억 원의 책임이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1억 원을 변제한 경우 파산면책 받은 피고에 대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상금채무 역시 파산채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고가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면책 받지 않은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변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직접 파산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해설
공동으로 사업자금을 빌린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가 "각자 절반씩만 책임지는 것 아닌가요?"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차용계약의 내용과 자금 사용 목적에 따라 공동채무자 전원에게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업을 위한 사업자금 차입이라면 연대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연대책임이 인정되면 채권자는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연대채무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공동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채권자가 반드시 절반씩 나누어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공동채무자 중 한 명의 재산이 많고 다른 한 명이 무자력 상태라면 채권자는 변제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이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1억 원을 모두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2. 공동채무자 한 명의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다른 채무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①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해당 채무자 본인에게만 발생합니다.
② 따라서 공동채무자 중 한 명이 개인회생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다른 공동채무자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③ 질문자의 지인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하더라도 질문자의 채무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④ 채권자는 여전히 질문자를 상대로 채무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구상권입니다
① 공동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공동채무자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③ 예를 들어 질문자가 1억 원 전부를 변제하였다면 공동채무자에게 일정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상권 행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⑤ 결국 채무 전액을 부담하고도 내부적으로 정산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소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① 실제 책임 범위는 차용계약서 내용과 소장의 청구취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소장에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또한 차용계약서에 연대채무 또는 연대보증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④ 따라서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① 공동채무자의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인해 채무 전액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자신의 재산 상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② 변제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본인 역시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실제로 공동채무자 중 한 명이 먼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나머지 공동채무자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④ 따라서 소송 진행 상황과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돈을 빌렸고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공동채무자 중 한 명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다른 공동채무자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함께 돈을 빌린 지인이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질문자는 여전히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문제는 질문자가 채무를 변제한 후 상대방에게 행사해야 할 구상권마저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장과 차용계약서를 정확히 검토하여 연대책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채무조정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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