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15만 원, 지급명령신청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친구에게 15만 원을 빌려주면서 당일에 돌려받기로 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좋게 이야기하며 기다렸지만 연락을 잘 받지 않고, SNS에는 외제차를 타고 있는 사진 등을 올리는 모습을 보니 매우 괘씸한 상황입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마지막으로 연락했지만 이 역시 무시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변 무료 법률상담기관에 문의해보니 금액이 소액이라 변호사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므로 직접 지급명령신청을 해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2. 지급명령신청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3. 채무자가 미성년자 시절 소년원에 다녀온 전력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4. 채무자가 저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소액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나요?
  5.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지급명령신청나 정식민사소송은 그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외한에게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결국 소액채권자들은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직접 진행할 의향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말고 스스로 배워서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경험을 해 보면 향후 다시 이러한 상황이 온다고 해도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결과 이외 경험적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 주민등록정보를 알아야 확정된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등 알지 못할 경우 지급명령신청으로는 안되고 정식민사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정식민사소송은 민사사건 해결위한 절차이므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조금씩 빌려서 안갚는다는 사정은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해서 돈을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행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당장에 돈을 빼앗아 올 방법이 없다고 해도 다양한 압류조치를 통해 그 15만 원 때문에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15만 원 때문에 나이가 들 수록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것입니다.


실무해설

많은 사람들이 "15만 원 때문에 소송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고민합니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변호사 비용이 채권금액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액채권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활용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은 어떤 제도일까?

① 채권자가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처럼 여러 차례 재판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됩니다.

② 비용이 일반 민사소송보다 저렴합니다.

인지대도 일반 민사소송보다 적게 납부하게 되므로 소액채권 회수에 자주 활용됩니다.

③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④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보다 중요한 문제

①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입니다.

실무에서는 채권금액보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확보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②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주민등록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조회나 압류절차 진행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합니다.

③ 따라서 처음부터 집행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승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소년원 전력은 도움이 될까?

① 민사소송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지 않은 사실이 핵심 쟁점입니다.

② 과거 비행전력은 원칙적으로 증거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과거에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대여금채무를 인정하거나 패소시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③ 감정적으로는 괘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인성이나 과거 경력보다 돈을 빌린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4.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렸다면?

① 민사소송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기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다만 재산상태를 추정하는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향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경쟁해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③ 사기죄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15만 원이라도 판결을 받아둘 가치가 있을까?

①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채권금액이 적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향후 재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직장을 구하거나 예금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합니다.

③ 채권을 방치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판결 또는 지급명령을 받아두면 채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고, 이후 다양한 집행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액채권일수록 채무자가 "설마 소송까지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아야 확정되며, 이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 확보가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소년원 전력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사정은 민사소송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등기부등본 지분 계산… 대부분 이렇게 헷갈립니다

사기 피해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이고 어떻게 연장할 수 있나요?

갑자기 급여압류 됐다면? 몰랐던 보증채무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