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계약 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계약금 1,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농기계 트랙터를 구매하기 위해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계 가격은 8,000만 원이었고, 계약 당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3월 31일까지 현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기계를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으로 인해 잔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리점 측에서 농기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3월 31일에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남은 잔금은 6,500만 원인데 농협 농기계 대출이 승인되지 않아 결국 기계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리점 사장은 제가 약속한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1,500만 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장과 통화하면서 4월 9일까지 잔금을 정리하기로 하였으나, 4월 4일 내용증명을 보내와 4월 9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계약을 포기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추가 지급금 1,5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매매 등 유상계약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계약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이를 포기하거나 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임의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이며 만일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했다면 더 이상 임의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계약금으로 1천만 원 지급한 후 다시 5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계약금 이상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임의해제는 불가능하며 사안의 경우 대리점 매도인은 지급 받은 계약금과 계약금 이외 500만 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매도인이 농기계 소유권이전등록서류교부와 농기계 인도를 이행제공하고 ① 잔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이와 같은 이행제공을 하고도 여전히 잔금지급하지 않는 매수인과의 ②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③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잔금지급청구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매도인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 중 매도인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때 매도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금액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500만 원의 합계가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 청구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1500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면 1500만 원 중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하고 남은 금액은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또는 손해가 없다면 1500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실무해설

계약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법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본 사안처럼 계약금 지급 후 추가 금액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단순한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계약금과 중도금은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①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② 따라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계약금 외에 추가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계약금이 아니라 중도금 또는 잔금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④ 중도금 지급은 통상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본 사안에서 매수인은 최초 계약금 1,000만 원 외에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단순한 계약금 단계의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대리점이 1,500만 원 전부를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계약금을 몰취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② 단순히 매수인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받은 금원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점 측이 "계약을 어겼으니 1,500만 원은 모두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실제 분쟁에서는 손해액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①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예를 들어 다른 구매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바로 판매하였다면 손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④ 반대로 장기간 판매가 지연되거나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얼마의 손해가 실제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4.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이미 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①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의사를 통지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② 실제 계약해제의 효력 발생 여부는 계약 내용과 통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또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1,500만 원 전액을 몰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④ 계약해제 이후에도 손해배상 범위와 반환금액에 대한 분쟁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본 사안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리점이 이미 지급받은 1,500만 원 전부를 당연히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 외에 추가 금액까지 지급된 상태라면 단순한 계약금 몰취 문제로 보기 어렵고, 결국 계약해제에 따른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대리점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1,500만 원 중 상당 부분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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