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식 있다면 압류 가능할까? 5년째 못 받은 5천만 원 받아내는 방법
지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며 5년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으나 현재는 연락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대라고 들었습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을 찾아 강제집행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았다면 소송절차 없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이 있다면 이에 대해 강제집행해서 채권을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채무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자등록주식등압류명령신청을 통해 압류한 후, 압류된 주식을 특별현금화명령(매각 또는 양도명령)을 통해 현금화하여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증권계좌에 예수금이 있다면 이는 일반 금전채권으로써 전자등록주식등압류명령신청이 아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추심가능합니다.
제3채무자는 증권회사이므로 채무자가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제3채무자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계좌개설한 증권회사를 알지 못한다면 시중 영업 중인 증권회사들 중에서 선호도 높은 증권회사 10여 곳을 무작위로 압류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매각 등 처분 우려가 있으니 재산명시, 재산조회 후 증권회사를 찾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무작위로 증권회사를 선택해서 계좌개설한 증권회사를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주식과 예수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강제집행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회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신청도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채무자 역시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채무자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귀찮게 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통해 재산파악해보고 만일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재산이 파악된다면 그 파악된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될 것이며 행여 아무런 재산도 파악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불구하고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지속적, 계속적, 또한 했던 압류도 또 하는 등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채무자를 심리적 압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사방을 모조리 막아 더 이상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묶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사회/경제활동을 재기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풀기 위해 결국 변제하거나 또는 사정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연락을 해 올 것입니다. 물론 사안마다, 채무자마다 다르겠지만 대개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최대한 압박한다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채무자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은행예금만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주식 역시 중요한 집행대상 재산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강제집행인낙조항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식도 압류가 가능한 재산일까?
① 가능합니다.
② 상장주식 역시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③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NAVER 등 모든 상장주식이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최근에는 실물주권이 아닌 전자등록 방식으로 관리되므로 전자등록주식등압류명령 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주식의 가치가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집행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증권회사를 모르면 압류가 불가능할까?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어느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증권계좌를 확인하는 방법
② 주요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압류를 진행하여 계좌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
특히 주식은 매도하면 현금으로 바뀌고 출금도 가능하므로 시간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주요 증권회사들을 대상으로 먼저 압류를 진행하는 전략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3. 예수금과 주식은 압류방법이 다르다
많은 채권자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증권계좌 안에는 단순히 주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① 예수금
② 국내주식
③ 해외주식
④ 채권
⑤ 펀드
등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금은 금전채권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용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주식은 전자등록주식등압류명령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증권계좌 안에 있더라도 재산의 종류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채권회수 실무에서 가장 아쉬운 경우는 채권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재산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①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③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주식투자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년 동안 재산이 전혀 발견되지 않다가 갑자기 급여가 발생하거나 증권계좌가 개설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회수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당한 강점이 있다
공정증서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① 지급명령 신청 불필요
② 민사소송 제기 불필요
③ 확정판결 획득 절차 불필요
④ 즉시 강제집행 가능
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예금압류, 보험압류, 주식압류 등 가능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채무자 명의의 재산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제3자 명의의 주식이나 예수금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미 주식을 모두 매도했거나 다른 증권회사로 이전한 경우에는 압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채무자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자등록주식등압류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증권계좌의 예수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주식은 전자등록주식등압류명령이라는 서로 다른 절차를 이용하게 되며, 증권회사를 알지 못하더라도 재산조회 또는 주요 증권회사에 대한 압류를 통해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미 강력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적극적으로 재산조사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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