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 보도블록에 걸려 발목 골절… 관리소 책임도 있을까요?

 질문


최근 아파트 입구를 걸어가던 중 발목 골절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평평한 길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도블록과 경계석 주변이 꺼져 있는 부분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왼발이 지면의 높이 차이와 울퉁불퉁한 바닥에 걸리면서 심한 발목 골절을 입게 되었습니다.

첨부한 사진의 동그라미 친 부분이 실제 사고가 발생한 장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사진과 같은 보도블록 및 지면 상태가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통화를 하면서 걷고 있었던 점과 아파트 입구 지면 상태를 함께 고려할 경우,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로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작물 점유자는 설치보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불법행위로써 설치보존 소홀이라는 고의 또는 주의의무 태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설치보존상 하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점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몇대몇인지 판단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공격과 방어를 통해 담당 법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사진 이외 서로의 주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진을 보면 휠체어나 유모차 등 이동수단이 자연스럽게 내려 올 수 있도록 평평하게 설치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해당 아파트 이외 다른 아파트에도 같은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를 설치상의 하자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보존소홀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법 제758조에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 요건은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의 설치상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패소하거나 또는 더 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견에 불과하므로 결국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소송절차를 통해 주장과 입증을 통해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실무해설

아파트 단지 내 보도블록, 경계석, 주차장 진출입로, 계단 등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주체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목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장소 자체에 관리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가 곧바로 공작물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① 보도블록이 심하게 파손된 경우

② 맨홀 뚜껑이 파손된 경우

③ 계단 난간이 부러진 경우

④ 배수시설 불량으로 미끄러진 경우

⑤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됩니다.

결국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상태였는가"가 중요합니다.

2. 사진만으로는 과실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과실비율입니다.

"제가 몇 % 잘못한 건가요?"

하지만 과실비율은 사진 한 장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① 사고 당시 상황

② 보행자의 이동 경로

③ 사고 발생 시간

④ 조명 상태

⑤ 주변 시설물 상태

⑥ 관리주체의 보수 여부

⑦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사진만 보고 3:7, 5:5, 7:3과 같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휴대전화 통화는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을까?

질문 사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통화를 하며 걷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휴대전화 사용 자체가 곧바로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① 전방주시를 하지 못한 경우

② 위험요소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

③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애물이었던 경우

에는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주의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위험이었다면 관리주체의 책임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고 현장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4. 사고 직후 확보해야 할 증거

이러한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사고 현장 사진

② 사고 직후 영상

③ CCTV 확보 요청

④ 병원 진단서

⑤ 수술기록 및 치료기록

⑥ 목격자 진술

⑦ 관리사무소 신고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하게 보존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실제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만약 관리주체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치료비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① 치료비

② 향후 치료비

③ 휴업손해

④ 일실수입

⑤ 위자료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결론

아파트 단지 내 낙상사고라고 해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 장소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 여부와 과실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을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사고 현장 사진, CCTV,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실제로 시설물 하자가 존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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