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중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원고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질문


소액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정식 소송절차로 진행되어 현재 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저는 원고이며 이미 준비서면까지 제출해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주지와 법원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태라면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고든 피고든 소송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원고의 불출석 2회에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다시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총 3회 불출석인 경우 소취하로 간주됩니다. 원고는 자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므로 법원과의 거리문제로 불출석할 경우 그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사안이라면 금전지급청구이므로 원고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이를 취하하고 다시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도 꼭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전자소송이 활성화되면서 서면은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변론기일 출석의 중요성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원고 입장에서는 "이미 할 말은 준비서면에 다 적어냈는데 굳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법원까지 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출석을 전제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단순히 재판이 연기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원고가 자신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① 원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합니다.

② 다시 기일이 지정됩니다.

③ 다시 불출석할 수 있습니다.

④ 이후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다시 지정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소취하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소취하간주가 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준비서면을 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도 출석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준비서면은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반면 변론기일은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거나 상대방 주장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출한 서면을 진술해야 비로소 서면 주장내용이 재판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① 준비서면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

② 상대방 답변서에 대한 의견

③ 증거 제출 여부

④ 화해 가능성

등을 재판장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해서 변론기일 출석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소액사건이라고 출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론기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질문 사례처럼

이행권고결정

→ 피고의 이의 또는 답변서 제출

→ 정식 소송절차 진행

상황이라면 사실상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거리가 멀다면 어떤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까?

실제로 원고 주소지와 법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불출석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기일변경신청

② 대리인 선임

③ 관할 문제 검토

다만 단순히 "멀어서 가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출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왜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이 중요할까?

금전지급청구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할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고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장거리 이동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소송 초기에 관할 선택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관할을 잘못 선택하여 수개월 동안 먼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6. 전자소송을 한다고 법원 출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① 소장 제출

② 준비서면 제출

③ 증거 제출

④ 판결문 확인

등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론기일 출석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소송은 서류 제출 방식이 전자화된 것일 뿐 재판 절차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변론기일 출석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이므로 반복적인 불출석 시 소취하간주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과의 거리가 멀더라도 무단으로 불출석하기보다는 기일변경신청이나 기타 가능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관할법원 선택 역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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