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법인이 폐업 상태입니다. 어떤 강제집행을 해야 할까요?
질문
A주식회사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 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년 10월 13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A주식회사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사무실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소판결을 받은 후 A주식회사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주식회사를 상대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법인 사무실이 폐쇄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임시보전조치인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든 (본)압류든 이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조치입니다. 즉 채무자 재산을 찾아 그 재산에 대해 가압류/(본)압류를 해야 합니다. A 주식회사가 법인이라서 압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인지 자연인인지는 강제집행하는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부동산이나 동산 및 거래처 채권이 있다면 이러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건 승소판결 받은 채권자로써 당연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제집행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조치이므로 이러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자연인(개인)이라면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무작위로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압류조치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겠으나 법인의 경우 재산이 없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심리적 압박을 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법인은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폐업을 하고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라도 결국 채권행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법인이 오로지 채무면탈을 위해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채권행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법인격부인을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법률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까지 진행한 뒤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실제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이라서 압류가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법인이라는 점이 아니라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강제집행은 결국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1.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가압류가 아니라 본압류 단계입니다
질문 사례에서는 이미 2021년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반면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본격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① 판결문 확보
② 집행문 부여
③ 채무자 재산 조사
④ 압류 및 현금화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 재산을 찾는 것입니다.
2. 법인도 부동산 강제집행이 가능할까?
물론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도 하나의 법적 권리주체이므로 개인과 동일하게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 명의로
① 토지
② 건물
③ 공장
④ 창고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여 재산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거래처 채권이 있다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많은 채권자들이 부동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래처 채권 압류가 더 효과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A주식회사가 다른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고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 있다면,
그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회수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사무실이 폐쇄되었다면 유체동산압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질문 사례처럼 이미 사무실 문을 닫은 상태라면 유체동산압류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압류는
① 사무실 집기
② 기계설비
③ 재고자산
등이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폐업 상태이고 내부가 비어 있다면 집행비용만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다른 재산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법인 명의 은행계좌는 어떻게 찾을까?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검토하는 재산 중 하나입니다.
법인 명의 예금이 존재한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영업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예금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은행을 알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법인이 완전히 폐업하고 재산도 없다면?
여기서부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강제집행은 재산에 대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① 부동산 없음
② 예금 없음
③ 거래처 채권 없음
④ 차량 없음
⑤ 유체동산 없음
상태라면 사실상 집행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승소판결이 있어도 당장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미수금 사건이 이 단계에서 장기화됩니다.
7. 법인격부인론은 어떤 경우 문제될까?
예외적으로 대표자가 법인을 악용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법인 재산을 개인 명의로 빼돌린 경우
② 사실상 개인회사인데 법인 외형만 유지한 경우
③ 채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법인을 이용한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며 단순히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8.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질문 사례라면 우선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② 부동산 보유 여부 조사
③ 법인 명의 차량 조사
④ 거래처 채권 존재 여부 확인
⑤ 법인 예금 압류 검토
⑥ 법인격부인 가능성 검토
실제로 채권회수는 법률지식보다 재산조사 능력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출간한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에서도 채권회수의 핵심은 판결문이 아니라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
질문 사례에서는 이미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가압류가 아니라 본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역시 개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예금, 거래처 채권, 차량, 유체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A주식회사가 사실상 폐업 상태이고 사무실도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결국 채권회수의 핵심은 법인 재산을 찾는 것이며, 만약 아무런 재산도 없다면 예외적으로 법인격부인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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