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연락두절됐는데 계좌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초본 발급과 추가 강제집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문
채무자가 전화번호를 변경한 뒤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채무자 명의의 계좌번호뿐이며,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팀에서 며칠 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를 형사고소하여 3월 29일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형사사건과 별도로 지급명령도 신청하여 이미 확정판결(집행권원)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에는 어떤 정보들이 기재되는지 궁금합니다.
-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약식명령 확정 및 지급명령 확정까지 받은 상태인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면 강제집행 통해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초본을 발급 받는데 며칠이 걸리는지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는 본질적인 문제해결과 전혀 상관 없는 질문입니다. 어떤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래도 답변드리면, 초본은 발급신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또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으니 먼저 채무자 재산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이후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 재산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재산이 파악되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여 채권회수할 수 있으며 행여 아무런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느냐는, 채무자로 하여금 사회/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강제집행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2, 3개월 주기로 반복적으로, 했던 압류도 다시 또 진행함으로써 채무자가 경제활동 재기하기 위해 그 압류들을 모두 풀어달라고 먼저 요청해 올 수밖에 없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속적, 반복적 압류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당장 갚을 의지나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심리적 압박이 되더라도 채권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계속적 압류를 진행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법률서비스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될 수 있으니 이는 직접 배워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답답한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주소도 알 수 없으며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 사례처럼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지급명령까지 확정된 상태라면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미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는 채무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1. 주민등록초본은 얼마나 걸릴까?
많은 분들이 초본 발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초본 자체는 발급 요건만 갖추어지면 즉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즉,
① 신청 접수
② 자격 확인
③ 발급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으로 며칠씩 걸리는 서류는 아닙니다.
질문 사례에서 신용정보회사 측이 며칠 전에 신청했다면 이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주민등록초본에는 어떤 정보가 나올까?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초본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현재 주소
④ 과거 주소 변동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사를 반복하며 주소를 숨기고 있는 경우 주소변동내역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반면 휴대전화 번호는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3.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까?
채권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초본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전화번호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채무자 재산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락이 되더라도 돈을 갚지 않을 채무자는 결국 갚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압류가 들어가면 연락이 끊겼던 채무자도 먼저 연락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4.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질문 사례의 핵심입니다.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소송을 고민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제는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조사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① 재산명시신청
② 재산조회신청
③ 재산 발견
④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조회 결과는 은행예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채무자 재산이 발견되면?
재산이 발견되면 그 재산에 맞는 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① 은행예금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② 보험금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③ 급여 → 급여압류
④ 부동산 → 강제경매
⑤ 자동차 → 자동차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권회수의 대부분은 예금압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재산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많은 채권자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오히려 이때부터가 시작인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재산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재산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으며,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산조회를 하거나 새로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반복적인 강제집행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보다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① 통장 압류
② 보험 압류
③ 급여 압류
④ 재산명시 절차
등이 반복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해 달라며 먼저 연락해 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그렇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는 권리를 지속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8. 법률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능력이다
채권회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 자체가 아닙니다.
질문 사례처럼 이미 약식명령과 지급명령을 확보했다면 법적 권리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산을 찾고 강제집행을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판결문을 받아 두는 것보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결론
질문 사례에서는 이미 약식명령과 지급명령이 모두 확정되어 채권자의 권리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바로 발급되는 서류이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는 확인할 수 있지만 전화번호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와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발견된 재산에 대해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재산이 당장 발견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면서 재산변동을 추적하는 것이 채권회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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