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질문


대여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니 법원으로부터 100만 원 확정판결을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2차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이 바로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경제적인 사정상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려운데, 분할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도 구속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원고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1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나 소송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재판은 끝난 것입니다. 패소한 경우이므로 채권자는 100만 원 채권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을 파악해 볼 수도 있고 파악된 재산에 강제집행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파악이 안되는 경우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무작위적으로 강제집행 할 수도 있습니다.

나누어 지급한다고 해서 구속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계속 가산될 것입니다. 소액사건으로써 지연손해금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만 원 원금만 지급하는 걸로 해결되면 좋겠으나 일반적인 채권자라면 그 이외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 등 그 동안 부수적으로 발생한 채권도 함께 청구해 올 것입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변제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포함하여 원금 전액을 공탁해야지 일부공탁은 변제효력이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민사소송에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변론기일에 한 번 출석하지 못했으니 다음 기회가 있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비교적 신속하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재판은 종료된 상태가 됩니다.

이번 사례 역시 1차 변론기일 이후 100만 원 지급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이제는 소송 자체보다 판결 이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1. 확정판결이 나오면 재판은 끝난 것입니다

확정판결이란 더 이상 일반적인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① 새로운 변론기일이 자동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②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

③ 채권자는 판결문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판결문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압류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통장압류는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강제집행입니다

채권자가 판결을 받으면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예금압류입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예금

② 보험금

③ 임대차보증금

④ 급여채권

⑤ 주식

⑥ 자동차

⑦ 유체동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고, 알지 못하더라도 재산조회나 다양한 집행절차를 통해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 원 정도니까 압류는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돈이 없다고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채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즉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거나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결금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① 압류

② 강제집행

③ 신용상 불이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이후에도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질문 사례처럼 채권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기다리기보다 법원 기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이나 판결문에는 일반적으로 원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제 의사가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방법인 변제공탁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더라도 변제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은 100만 원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판결문에 1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1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① 원금

② 지연손해금

③ 소송비용

④ 집행비용

등이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6.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출간했던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시리즈에서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와 지급명령 관련 절차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실무상 채권자는 판결을 받으면 바로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판결 이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변제 의사가 있다면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1차 변론기일 이후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확정판결을 근거로 예금, 보험금, 보증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등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변제공탁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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