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 195만 원, 구약식 처분 후에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저는 사기 피해자로 총 195만 원을 범죄자에게 송금했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법원에 구약식으로 넘겼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범죄자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변제 제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범죄자로부터 연락이나 피해금 반환이 전혀 없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제가 송금한 195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소송을 진행하려면 범죄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현재 저는 범죄자의 계좌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만으로 주소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형사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아서 이를 입증자료로 민사소송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중 계좌번호를 근거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채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돈 갚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으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범이 자신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또는 보유한 재산이 있을거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아두어야 합니다. 승소판결 받은 후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무작위로 강제집행절차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회성에 그치는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없습니다. 했던 압류도 다시 또하는 등 2, 3개월 주기로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변제능력이 없어서 강제집행에 실익이 없더라도 추후 채무자가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경우, 또는 결혼해서 가정을 가질 경우 다양한 압류에 의해 막혀버린 경제/사회활동을 위해 결국 채권자에게 연락을 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 받아두면 그때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계속 가산됩니다.
실무해설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형사처벌만 되면 돈도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검찰이 사기범을 기소하거나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민사상 권리행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약식으로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검찰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므로,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약식명령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① 형사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해당 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③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사실상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약식명령문을 함께 제출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① 사기범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질문 사례처럼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③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예금주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피고인의 일부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권리행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강제집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판결을 받으면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승소판결보다 강제집행이 더 중요합니다.
① 은행예금 압류
② 보험금 압류
③ 임대차보증금 압류
④ 급여 압류
⑤ 주식 압류
⑥ 자동차 강제집행
⑦ 유체동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의 경우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채권회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4. 강제집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무상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압류를 한 번 시도해 보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계속 변합니다.
① 취업을 할 수도 있고
②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으며
③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도 있고
④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 금융거래 조회, 예금압류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결국 채무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5. 판결을 받아두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사기범이 현재 무자력 상태라고 하더라도 민사판결을 받아두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장기간 채권을 보전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향후 경제활동을 시작했을 때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금에는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결론
사기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약식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면 약식명령문을 확보한 후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더라도 사실조회신청이나 수사기록 열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금 회수는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보다 장기간 권리를 유지하면서 반복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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