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150만 원 빌려줬는데 계속 갚는 날짜만 미룹니다. 신고할 수 있을까요?
질문
저는 현재 20살입니다.
지난해 12월경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약 15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친구는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있었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자 한 달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변제일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친구가 계속 변제일만 미루고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돈 빌려 간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민사소장을 작성해서 관할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권금액이 고액이거나 소액이거나 상관 없이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진행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은 굳이 진행할까말까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아직 젊은 나이이므로 승소판결 받아둔 후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압박을 한다면 채무자가 견디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해도 지연손해금이 연 12% 갚는 날까지 가산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빨리 갚지 않으면 점점 채무금액이 커질 것입니다. 당장 채권회수가 안되더라도 다양한 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기다린다면 이후 채무자가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거나 또는 결혼해서 가정을 가질 때 심리적인 압박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한 심리적 압박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채무변제 위해 채무자가 먼저 연락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각종 비용과 지연손해금 및 원금을 계산해서 전액 지급 받은 후 진행해 둔 강제집행을 풀어주면 됩니다. 물론 강제집행을 풀어줄 때는 그 풀어줄 때 드는 비용도 아울러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강제집행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했던 압류도 또 다시 진행하는 등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받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의 경우 "친구 사이인데 설마 안 갚겠어?"라는 생각으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약속한 날짜가 지나면 한 달만 기다려 달라, 다음 달에 갚겠다며 계속 변제일만 미루다가 결국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1. 돈을 안 갚는다고 모두 사기죄는 아닙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돈을 빌린 뒤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경우
②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
③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린 경우
등의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돈을 빌린 뒤 경제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하는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현실적으로는 민사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질문 사례처럼 친구가 계속 변제일만 미루고 있는 경우라면 우선 채권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차용증
② 계좌이체 내역
③ 카카오톡 대화
④ 문자메시지
⑤ 녹음파일
등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실무상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증거를 정리하여 민사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젊은 채무자일수록 판결의 의미가 큽니다
질문 사례의 채무자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 보입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지금 재산이 없을 텐데 소송해도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오히려 젊은 채무자일수록 판결을 받아두는 의미가 큽니다.
① 취업을 할 수 있고
②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③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고
④ 예금을 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채권회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은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후에는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① 은행예금 압류
② 급여 압류
③ 보험금 압류
④ 자동차 강제집행
⑤ 주식 압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상 재산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의 경제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5.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출간했던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에서도 금전청구 소장 작성방법과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150만 원 정도의 비교적 소액 채권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결론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고 이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젊은 나이라면 향후 경제활동을 고려했을 때 판결을 받아두는 의미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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