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을 예금에 10년 전 압류가 남아 있는데, 그냥 둬도 되나요?
질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은행을 방문하였는데, 해당 계좌에 압류가 걸려 있어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압류 사건번호를 알려주었고 확인해 보니 약 10년 전에 이루어진 압류였으며, 채권자는 **자산관리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압류금액은 약 50만 원 정도이고, 현재 예금잔액도 약 50만 원 정도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피상속인 예금에 10년 전 압류가 남아 있는 경우,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되는 건가요?
2. 압류를 해제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10년 전 압류금액이 50만 원이라면 지연손해금 포함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변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그 상태로 놔두면 예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로 하여금 압류집행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할텐데, 이는 변제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상속재산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면 상속포기 또는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압류를 위해서는 그 전에 피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이 있었을 것입니다. 채무가 어떤 내용의 채무인지 알 수 없으나 가령 물품대금 채권을 원고가 양수한 경우라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은행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것이라면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압류의 전제가 된 민사소송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후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만일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추완항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방문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받아 그 내용 중 소송사건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나의사건검색 통해 검색해보면 대략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상속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방문해 보니 오래전에 설정된 압류 때문에 예금을 찾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압류가 10년 이상 된 사건이라면 "이제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1. 압류가 오래되었다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① 압류가 10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압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예금잔액이 얼마 남아 있지 않더라도 압류가 존재하는 이상 상속인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습니다.
④ 은행 역시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인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예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채무의 내용이다
① 현재 확인된 것은 압류가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② 실제로 어떤 채권 때문에 압류가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③ 채권양수회사인 자산관리회사가 압류를 한 것이라면 과거 금융기관 채무나 상거래 채무를 양수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④ 따라서 압류의 원인이 된 집행권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정문에는 압류의 근거가 된 판결이나 지급명령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소멸시효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물품대금 채권이라면 일반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금융기관 대출채권이라면 통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별도의 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단순히 "10년 전 사건이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원래의 소송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공시송달 판결이었다면 확인이 필요하다
① 피상속인이 소송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②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만약 소멸시효 완성 이후 제기된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면 별도의 다툼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단순히 압류금액만 보고 바로 변제하는 것보다 사건의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오래된 압류 사건일수록 기록을 확인해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상속인이 고려해야 할 선택지
① 채무를 확인한 후 변제하여 압류를 해제받는 방법
②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방법
③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검토하는 방법
④ 채권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소송기록을 확인하여 대응하는 방법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단순히 예금 50만 원을 찾기 위해 섣불리 채무를 승인하는 행동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실무 포인트
상속과 채무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보다 채무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필한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상속 관련 편에서도 강조한 부분인데, 상속인은 예금이나 부동산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압류, 가압류, 판결, 지급명령 등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압류가 발견되었다면 압류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채권인지, 현재도 유효한 채권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10년 전 압류가 남아 있는 상태라면 그대로 두어서는 예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곧바로 채무를 변제하기보다는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그 근거가 된 소송사건 기록을 확인하여 채무의 성격과 현재 효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압류해제, 한정승인, 상속포기 또는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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