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반소를 예고했는데, 원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질문


민사소송 진행 중 피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 달라는 취지
  • 원고 청구의 권리발생 요건사실이 부재한다는 주장
  • 추후 반소장 제출 예정이라는 내용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피고가 위와 같이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원고가 별도로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피고가 답변서에서 반소를 예고한 경우, 반소장은 변론기일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고로서 소장에 이미 주장할 내용을 다 주장했다면 굳이 피고의 답변서에 반박하기 위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피고는 현재 답변원인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이 없으므로 특별히 원고가 더 주장할 내용이 없다면 준비서면 제출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준비서면은 추가로 주장하고 입증할 내용이 있다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추가주장할 내용이 있다면 피고의 답변원인과 무관하게 준비서면을 자유롭게 제출하면 됩니다.

1심 변론종결 전까지 반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심인 1심,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반소가 가능하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심급이익을 해하므로 원고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변론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론기일이 지났다고 반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해설

1.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된 경우에는 대응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밝히는 서면입니다.

②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 없이 "청구를 기각해 달라",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형식적인 답변서가 제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③ 이러한 답변서는 실질적인 반박이라기보다 우선 답변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④ 원고가 이미 소장에서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형식적인 답변서에 대응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 오히려 아직 구체적인 반박이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준비서면을 반복 제출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준비서면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① 준비서면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② 당사자가 추가로 주장하거나 입증할 사항이 있을 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③ 따라서 피고의 답변서와 관계없이 원고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반대로 이미 주장할 내용을 충분히 제출하였다면 별도의 준비서면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⑤ 결국 준비서면 제출 여부는 추가 주장 필요성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3. 반소 예고가 있다고 해서 즉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피고가 답변서에서 "추후 반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그러나 반소 예정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아직 법적으로 아무런 반소가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③ 실제로 반소가 제기되려면 별도의 반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④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반소 주장에 대해 미리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⑤ 반소장이 실제로 송달되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반소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① 반소는 원칙적으로 본소와 관련성이 있는 청구를 함께 심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② 사실심변론종결 전까지 반소 제기가 가능하나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원고의 심급이익을 해하므로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제1심에서는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반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③ 따라서 첫 변론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반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④ 실제로 여러 차례 변론이 진행된 이후에 반소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⑤ 다만 변론종결 직전에 반소를 제기하면 소송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이 소송지휘를 통해 일정한 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5. 현재 원고가 해야 할 일

① 우선 피고가 구체적인 답변원인이나 증거를 제출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답변서만으로는 어떤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③ 따라서 현재는 소장에 제출한 증거와 주장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변론기일 전까지 추가 증거가 있다면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또한 반소장이 실제 제출되는지 여부도 계속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⑥ 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피고가 단순히 청구기각을 구하고 추후 반소 예정이라고 기재한 답변서만 제출하였다면 원고가 반드시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소장에서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였다면 추가 대응 없이 변론기일을 준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반소는 사실심변론종결 전까지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변론기일이 한 번 진행되었다고 하여 반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는 아직 반소가 제기된 상태가 아니므로 실제 반소장이 제출된 이후 그 내용을 검토하여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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