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적후견인은 누가 되나요?

 


질문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형제자매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법적으로 누가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현금이나 주택 등 재산은 누가 법적후견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은 상속인이 누구냐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존 시 후견인이 있었더라도 사망하면 후견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누구냐를 묻는 질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 등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자녀, 손자 등이 없다면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 등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상속은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현금 및 부동산 이외 채무, 즉 빚이 있다면 그 채무도 상속을 받으므로 형제자매는 공동상속인으로써 상속을 단순승인할지 또는 포기할지 여부를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내 결정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실무해설

1. 사망하면 후견은 종료되고 상속 문제가 시작됩니다

① 질문에서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후견인과 상속인의 차이입니다.

② 후견인은 살아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③ 따라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망하면 후견관계는 즉시 종료됩니다.

④ 사망 이후에는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재산을 승계하게 됩니다.

⑤ 그래서 사망 후 재산 문제는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상속인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민법은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② 일반적으로는 자녀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제1순위 상속인입니다.

③ 직계비속이 없다면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④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⑤ 그런데 배우자도 없고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도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⑥ 따라서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3. 현금과 부동산은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① 상속재산에는 예금, 현금, 부동산뿐 아니라 각종 권리도 포함됩니다.

②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③ 예금은 상속절차를 거쳐 분배할 수 있습니다.

④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협의에 따라 특정인이 단독으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⑤ 다만 특정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①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②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③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④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사망 사실과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⑥ 상속재산 규모와 채무관계를 먼저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경우 협의가 중요합니다

① 실무에서는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② 특히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누가 관리할 것인지, 매각대금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③ 형제자매 전원이 협의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재산 현황을 먼저 파악한 뒤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재산을 승계하게 됩니다. 또한 후견제도는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므로 사망 후에는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현금, 예금, 부동산 등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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