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하자를 방치해 계약기간 중 이사하게 되면 보증금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현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큰 하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연체이자)는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직 계약 만료일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한 하자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과 함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떤 경우라도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한 경우라면 여전히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다만 이 경우 지연손해금은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큰 금액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한 임차이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청구취지를 통해 피고인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그 보증금에 대해 건물명도일 다음날부터 민사소송의 소장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까지 연 5%를, 소장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 5%는 위에서 말씀드린 민사법정이율이며 연 12%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입니다. 다만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은 이상과 같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계약기간이 끝나야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만이 보증금 반환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정말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였는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

① 단순히 불편한 정도의 하자만으로는 계약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② 그러나 임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대표적으로 심각한 누수, 반복적인 침수,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난방 불능, 전기설비의 중대한 하자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특히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음에도 상당 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할까?

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야 합니다.

②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③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이후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기간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보증금 반환의무와 건물 인도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하자가 있다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① 누수 사진 및 동영상

② 곰팡이 발생 사진

③ 임대인과의 문자메시지

④ 수리 요청 내역

⑤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⑥ 업체 점검 결과서

이러한 자료들은 추후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전화통화만으로 문제를 제기한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점

①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이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② 먼저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③ 상당한 기간 동안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④ 상황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퇴거한 경우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계약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보증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내용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는 단순히 보증금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① 보증금 원금

② 건물 인도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지연손해금

③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지연손해금

④ 소송비용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임대인의 부담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반드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하자의 중대성, 계약해지의 적법성, 건물 인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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