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신청서에 '서울가정법원 귀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가정법원에 제출해도 되나요?

 


질문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전자민원센터에서 성년후견개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았는데, 신청서 상단에 **'서울가정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구가정법원에 신청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1. 신청서에 기재된 '서울가정법원 귀중' 부분을 제가 직접 '대구가정법원 귀중'으로 수정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원전자민원센터를 찾아보니 지역별로 별도의 신청서 양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전국 공통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사소송법 상 성년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주소지가 대구라면 대구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양식에 있는 서식은 각 사안에 맞도록 고쳐 사용하면 됩니다.


실무해설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신청서 상단에 적혀 있는 법원 명칭입니다.

법원전자민원센터나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신청서 양식은 전국 법원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양식에 특정 법원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관할법원

①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결정됩니다.

② 따라서 신청인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후견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③ 피후견인의 주소지가 대구라면 대구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부산이라면 부산가정법원, 수원이라면 수원가정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1. 신청서의 법원명은 수정해서 사용해도 될까

① 가능합니다.

② 법원 양식에 "서울가정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접수할 법원이 대구가정법원이라면 "대구가정법원 귀중"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③ 이는 성년후견 사건뿐 아니라 지급명령신청서, 소장, 가압류신청서, 재산조회신청서 등 각종 법원 서류에서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④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은 예시 형식에 불과하므로 실제 사건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지역별로 별도 양식이 존재하는가

①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지역 전용 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전국 법원에서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③ 다만 일부 법원은 추가 제출서류나 보정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해당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제 접수 전 확인해야 할 사항

① 피후견인의 주민등록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기본증명서

④ 진단서 또는 감정 관련 자료

⑤ 후견인 후보자 관련 서류

성년후견개시심판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비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한마디

실제 법원 실무에서는 신청서 상단의 법원명보다 관할법원이 맞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설령 법원명을 수정하지 않고 제출하더라도 보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처음부터 접수할 법원명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결론

성년후견개시 신청서에 "서울가정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관할법원이 대구가정법원이라면 "대구가정법원 귀중"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전자민원센터의 성년후견개시 신청서 양식은 전국 공통 양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건의 관할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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