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원 빌려주고 두 달만 갚은 뒤 연체 중인데,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


상대방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달 동안만 변제가 이루어졌고, 이후 3개월째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변제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돈을 빌려준 사실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추후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입증방법이 충분하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사안이지 이제와서 굳이 차용증을 받을 건 아닙니다. 다만 계좌이체내역만을 근거로 하는 건 다소 부족하고 그 외 문자메시지나 대화내용 녹음기록 등이 추가자료로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가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면 됩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변제할 돈은 없어도 외식하고 여행다닐 돈은 있습니다. 변제계획을 가장 뒤로 미루는 게 일반적입니다. 민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채권자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채무자는 더더욱 가만히 아무런 변제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은 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 재산파악을 먼저 해 보고 재산이 발견되면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아무런 재산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재산에 대해 다양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최대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추가자료 관련해서 문자메시지나 녹음기록도 없고 이후에도 이를 확보할 수 없다면 단지 계좌이체내역서만을 근거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계좌로 지급한 돈이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지급한 것일 수도, 증여금이나 투자금으로 지급하여 반환청구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채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대여사실을 인정한다면 법원 역시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겠지만 채무자가 이를 부인한다면 결국 대여금이란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해설

1.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은 대여사실 입증입니다

① 많은 분들이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② 그러나 실제 민사소송에서는 차용증 자체보다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입증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③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녹음, 변제내역 등이 있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승소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④ 반대로 차용증이 있더라도 허위 작성 주장이나 강요 주장 등이 제기되면 추가 입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⑤ 따라서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입니다.

 

2. 이미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① 사안에서는 600만 원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두 달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② 채무자가 일부라도 원금을 갚았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만약 계좌이체 내역이나 입금기록이 남아 있다면 채무자가 스스로 대여금 채무를 인정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단순히 돈을 송금한 내역만 있는 경우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지금이라도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② 예를 들어 "남은 돈은 언제까지 갚겠다"거나 "이번 달은 사정이 어려워 다음 달에 갚겠다"는 내용만 받아도 상당한 증거가 됩니다.

③ 녹음 역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대화가 확보된다면 차후 소송에서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⑤ 따라서 당장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 확보가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법적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 시간적 손해까지 모두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고 싶을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실제 법원에서는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비용 부담을 명합니다.

③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승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④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비용 역시 일정 범위 내에서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⑤ 다만 본인이 들인 시간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교통비 등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미룬다면 조속히 법적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①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미루면서도 특별한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장기간 기다리기만 하면 채무자는 더욱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따라서 상당한 기간 연체가 발생했고 추가 변제 의사도 보이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승소 후에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다양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⑤ 결국 채권 회수는 판결문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일부 변제 사실, 문자메시지나 녹음 등 추가 증거가 확보된다면 대여금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두 달 동안 실제 변제를 했다는 점은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차용증 작성 자체가 아니라 대여사실과 채무자의 변제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추가 증거가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채권 회수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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