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물품대금 소송, 주민번호를 몰라도 원금과 연 12%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개인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여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 대신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지급명령과 마찬가지로 청구취지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연 12%)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부득이 정식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절차 진행하며 관할세무서를 조회기관으로 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물론 정식소송절차에서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청구할 수 있는 법정지연손해금율입니다.

또한 이미 연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상거래상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이라면 연체발생일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실무해설

1.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이유로 먼저 지급명령을 고려합니다.

② 그러나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모르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③ 이유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④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당시 확보한 정보만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진행 중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2.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강제집행을 못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사업장 주소나 현재 거주지로 지급명령이 우연히 송달되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하지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회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③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초본 발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결국 어렵게 확정받은 지급명령이 실제 채권회수 단계에서는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런 경우에는 정식민사소송이 정답입니다

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모른다면 처음부터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정식소송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를 조회기관으로 지정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향후 주민등록초본 발급,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승소판결을 받는 것뿐 아니라 실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도 정식민사소송이 훨씬 유리합니다.

 

4.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① 물품대금 채권은 원금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이미 변제기일이 지났다면 연체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소장 작성 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결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과 정식민사소송 중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보완할 수 없고, 설령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향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지 못해 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이후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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