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물품대금 소송, 주민번호를 몰라도 원금과 연 12%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개인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여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 대신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지급명령과 마찬가지로 청구취지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연 12%)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부득이 정식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절차 진행하며 관할세무서를 조회기관으로 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물론 정식소송절차에서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청구할 수 있는 법정지연손해금율입니다.
또한 이미 연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상거래상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이라면 연체발생일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실무해설
1.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이유로 먼저 지급명령을 고려합니다.
② 그러나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모르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③ 이유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④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당시 확보한 정보만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진행 중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2.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강제집행을 못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사업장 주소나 현재 거주지로 지급명령이 우연히 송달되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하지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회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③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초본 발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결국 어렵게 확정받은 지급명령이 실제 채권회수 단계에서는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런 경우에는 정식민사소송이 정답입니다
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모른다면 처음부터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정식소송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를 조회기관으로 지정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향후 주민등록초본 발급,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승소판결을 받는 것뿐 아니라 실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도 정식민사소송이 훨씬 유리합니다.
4.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① 물품대금 채권은 원금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이미 변제기일이 지났다면 연체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소장 작성 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결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과 정식민사소송 중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보완할 수 없고, 설령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향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지 못해 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이후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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