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전입·점유·확정일자도 없는데 왜 임차인 권리자로 인정되나요? 예상배당표에서 빠진 이유도 궁금합니다
질문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을 확인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 전입신고 X
- 확정일자 X
- 점유 X
- 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설정도 없음
그런데도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전 소유자) ○○○, 임대인(현 소유자) ○○○, 임차인-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LH가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등이 없는 상태인데도 왜 임차인 권리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LH가 어떤 근거로 배당요구 또는 권리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첨부한 부동산태인 예상배당표에서는 LH가 배당항목에서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예상배당표상 배당금은 세금이나 우선채권 등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표시되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LH가 임차인으로써 전대를 하고 전차인이 직접점유자로써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고 점유를 개시하면 LH의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LH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입니다.
사진을 보고 판단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LH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전대를 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H가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배당요구했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하는데 문제될 바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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