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사는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반인도 조회할 수 있나요?

 


질문


채권회사들이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사례를 보면,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소액재판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거래은행이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채권회사들은 채무자의 거래은행이나 계좌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 건가요?
  2. 일반인이 소액재판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 채무자의 거래은행 또는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용조회하면 채무자에게 신용을 제공한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채무자가 과거 또는 현재 거래했거나 또는 거래하는 은행, 신용카드사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현재 은행예금 잔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용조회는 단지 금융거래 중 특히 신용거래하며 발생한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등 신용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금잔고를 파악하는 방법은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통해서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가 엄격히 보호되는 우리나라에서 법원의 명령을 통하지 않은 채무자 재산파악은 불가능합니다.

과거 또는 현재 거래했거나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여 은행예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을거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거나 또는 거래하더라도 예금잔고가 없거나 있더라도 185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신용조회를 통해 확인된 어느 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를 진행하는 건 그 은행에 추심할 예금잔고가 있는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잔고가 없다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없습니다.

그보다 무작위적으로 다수의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를 진행하여 최대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단 한차례의 압류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며 지속적, 반복적인 압류조치를 통해 최대한 채무자를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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