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사는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반인도 조회할 수 있나요?

 


질문


채권회사들이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사례를 보면,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소액재판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거래은행이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채권회사들은 채무자의 거래은행이나 계좌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 건가요?
  2. 일반인이 소액재판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 채무자의 거래은행 또는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용조회하면 채무자에게 신용을 제공한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채무자가 과거 또는 현재 거래했거나 또는 거래하는 은행, 신용카드사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현재 은행예금 잔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용조회는 단지 금융거래 중 특히 신용거래하며 발생한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등 신용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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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잔고를 파악하는 방법은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통해서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가 엄격히 보호되는 우리나라에서 법원의 명령을 통하지 않은 채무자 재산파악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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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또는 현재 거래했거나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여 은행예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을거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거나 또는 거래하더라도 예금잔고가 없거나 있더라도 185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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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를 통해 확인된 어느 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를 진행하는 건 그 은행에 추심할 예금잔고가 있는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잔고가 없다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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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무작위적으로 다수의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를 진행하여 최대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단 한차례의 압류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며 지속적, 반복적인 압류조치를 통해 최대한 채무자를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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