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 후 공장화재 발생… 보험사 구상금도 파산면책 가능한가요?
질문
저는 실제 공장 운영자는 아니고, 상대방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후 DB손해보험 측에서 공장화재와 관련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공장화재로 인해 보험사가 청구하는 구상금 채무도 파산 및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제가 보험사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게 된다면,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던 상대방에게 그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후 상대방이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제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구상금 역시 면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화재로 인해 대신 변제한 구상금의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고 상대방이 저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의 구상금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에 의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에는 구상금 채권자도 함께 파산채권자로 기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로 변제한 후 다시 이를 파산채무자에게 구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연히 파산은 파산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므로 파산면책 받지 않은 명의대여자가 파산면책의 효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의로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명의차용자가 이를 도용한 게 아니라면 구상금 채무가 억울할 일도 아닙니다. 큰 대가를 치루게 됐지만 명의대여 당시 이미 예상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와서 후회해야 소용 없는 일이니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히 다른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역시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제도를 활용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사업상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만일 명의차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도 있으므로 행여 다른 손해배상 등 채권자가 또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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